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구요.
Korea, Republic o 배상명령 0 293 2009-12-24 19:04:13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구요.

배상명령제도(賠償命令制度)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이전 노무현 정권시절 악덕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는 사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망에 취약한 약자를 위해 2005년 12월 14일 개정(법률 제7728호)되고 200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대개의 경우 체불노임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상식이 부족하거나 시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반 노동자 들은 악덕 사업주가 차일피일 미루는 약속만을 믿고 이때나 저때나 기다려 왔었다.그러나 매번 약속을 어겨도 속수무책 이었으며 기껏 노동청에 고발 접수 해보건들 악덕 업주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 일반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기껏 체불노임,퇴직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보건만 많은 시간이 걸려 지쳐 포기한 경우 또한 많았으나 이와 같은 배상명령제도(賠償命令制度)가 시행 되므로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특히,북한이탈주민들 한국거류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 노동자들 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관련 동영상보기(알아듣기 쉽게 구성이 되어있읍니다 꼭 보시길 바람니다)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12231557352796

모처럼 만에 검찰이 밥값을 했는데 앞으로도 친서민 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 줄것을 기대해 본다.

권력을 좇아 다니며 단물만 빨아 먹기에 바빠하는 정치검찰들 명심하기
바란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무의미한 단절.
다음글
김정일의 赤化毒素를 걸러내는 대한민국의 腎臟은 제구실을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