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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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이명박 정부가 개헌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을 개헌으로 돌파하겠다는 거겠지요.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도 도입될지 모르고 무엇보다 통일방안을 헌법에 넣어 두자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영토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이는 흡수통일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연합제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을 공존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흡수통일을 전제하고 영토조항을 손대서는 안된다는 보수파의 주장이 대별되는 것입니다. 영토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이명박의 정책처럼 북이 김정일 사후에 큰 혼란에 빠지면, 중국이 북을 접수하니 남북은 영구분단이 됩니다. 그들이 가정하는 흡수통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흡수통일은 한국군이 북에 진입해 북의 질서를 장악해야 가능하며 이는 교전을 피할 길이 없어서 반드시 전쟁이며 미중이 동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의 대량 남하를 막을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영토조항이 삭제되면,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갈 수가 있으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남이 의무적으로 꼭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인 중국동포 30만명이 남에 지금 들어와있듯이, 탈북자를 법률상 자동으로 한국인으로 인정하냐 아니냐가 현실을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 북에서는 헌법 위에 김정일이 있으나, 남은 헌법 위에는 아무 것도 없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이란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죠. 헌법 개정은 유권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논의겠죠? 출처 : 영토조항 손봐야 '통일 개헌'이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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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흡수통일은 전쟁의 경우의 수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북에 영향을 미칠 국가가 중국 뿐이니, 실질적으로 이는 북의 중국 식민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비록 통일을 지향하지마는 주권국가는 주권국가이니께 북조선국민들이 남
한으로 내려오는것을 합벅적으로 막을수 있지. 좋은 방패가 될수 있지.
고려연방제 = 대한민국 헌납 + 적화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