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엄벌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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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방북을 결행해 70여일만에 돌아온 한상렬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걸었다. 합동조사단은 정부 승인 없이 밀입북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을, 김 상임위원장 등 정계와 종교계, 학계 등의 다양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는 회합ㆍ통신 조항을, 북한 체제를 찬양한 것은 찬양ㆍ고무 조항을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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