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선언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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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6:1-2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김대중의 6.15선언과 노무현의 10.4선언을 廢棄(폐기)함은 이명박 대통령의 基本(기본)임무이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중도실용으로 간다. 擔保(담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후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일 擔保(담보)하였다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作業(작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중도실용도 비헌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마땅히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버리고 헌법으로 필히 돌아가야 하고 대한민국을 헌법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너무나 크게 또는 많은 이탈을 한 것을 안다면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중도실용이란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또는 헌법수호하는 것을 김정일의 추종세력의 떼거리에 편승하여 사보타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헌법수호로 돌아가게 해야 하고 가야 한다.
대통령의 책무는 제66조에 나온다. 제 ②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라고 명령한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에게 발목을 잡힌 것, 담보나 보증이 된 것이라고 스스로 웅변하는 것이다. 왜 무슨 이유로 보증인이 되고 무엇을 담보로 잡힌 것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상대후보보다 더 많이 나온 표, 540만 표의 의미는 10.4 6.15에 보증 및 담보 잡혀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에게 보증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들에게서 벗어나라고 명령하는 국민의 표심이다.
아마도 대통령후보 되기까지는 그것을 보증하고 담보한 것이고, 국민의 지지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마저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처분을 구해야 한다.
거듭해서 우리는 강조한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의 10.4와 6.15는 헌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헌법 제4조를 무시한 것이다. 헌법4조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4조에 근거하면 10.4, 6.15는 비헌법적이고 특히 김정일과 그 집단을 북한정권으로 國家(국가)로 인정해 남한정권과 聯邦制(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 제3조를 무시한 것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10.5, 6.15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 지원하는 세력을 모두 다 의법조처해야 한다. 김대중의 이름을 현충원에서 몰아내고 격하하고 노무현의 국민장을 격하해야 한다. 그들의 모든 세력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지키는 일이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중도실용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중한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추종세력을 법적으로 조치함에 지체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나와도 스스로 반 헌법적인 것에 담보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계속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 원칙에 충족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려컨대, 연방제통일안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돌아온 두 전직에 철퇴를 가하는 이명박 정부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리일까? 그 추진지지옹호지원세력을 보안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과연 힘든 일일까?
<구국기도생각> http://onlyjesusnara.com http://korea3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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