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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에하라 외상 사임 vs 한국 국회
위법은 위법과 자신과 동료 구하기 전념 차이
김상욱 대기자, sukim21@yahoo.com
▲ 소액 헌금을 받아 사임을 발표한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 한국 국회는 자신들을 위한 법안 제정을 가지고 국민과 '잘못된 만남'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 ⓒ AFP 외국인으로부터 소액 헌금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거센 퇴임 압력을 받은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전격사임을 발표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은 자신이 중학교 학생 시절부터 이웃집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온 재일동포인 70세의 할머니(음식점 운영)로부터 이른바 정치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돈으로 치면 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어찌됐던 자신이 불법 헌금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사임을 선택했다. 270만원이라는 헌금 자체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만 여하튼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준법정신에 입각해 일본 외상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하고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웃 국가인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 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 내각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일본 외상의 자진 사퇴에 반해 어지간하면 이핑계 저핑계를 대고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동료의원 구하기 행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천하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은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어느 사회나 불법, 탈법, 위법,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그러한 법률 위반을 한 사람들이 고위 정치인일 경우, 그들 자신들을 위한 법 제정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면서 정작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아주 뻔뻔하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법정신에 저항을 한다. 그러다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할 수 없는 물증을 들이대면 그때서야 “재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철창신세’로 전락한다. 공정을 외치면서 너무나 불공정한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권력을 즐기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번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견해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도 이번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며 국회통과 반대를 외치는 모양이다. 국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정자법을 다시 만들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던 정자법은 폐기처분돼야 한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이런 행태는 불공정한 것이며,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역풍을 맞아 그 역풍이 대통령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또,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국회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민을 위한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에는 미적미적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법안은 어떤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떤 것은 ‘번갯불에 콩 구어 먹기’식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국회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상당수 국민들의 눈에는 비치고 있다. 국회는 스스로 이번 정자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하고 만일 본회의 통과가 될 경우,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행사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간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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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일 싸우다가 한번 손잡으니 희한한 정자법 개정안이나 합의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네요.
장차 국회의원을 100명 으로 줄이든지, 혁명적으로 국회를 없애든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