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소송 탈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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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서 신상공개 후 친인척 실종…정부상대 손배소“22명의 목숨값이 3천500만원밖에 안된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저질이에요.”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탈북자 이광수(42)씨는 거친 목소리로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남한 정부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 22명이 실종됐다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2006년 3월17일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할 생각으로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정철씨와 함께 소형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이씨 가족이 탄 목선은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같은해 3월 19일 오전 1시40분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게 발견됐다. 이씨 일가는 즉시 육군과 해군, 국정원, 경찰, 해양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신문기관으로 넘겨져 조사받았다. 이씨는 “나는 남한으로 귀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망명하려고 가던 중 풍랑을 만나 떠밀려 왔다. 우리가 남한에 왔다는 사실과 우리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고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그러나 ’북한 주민 일가족 귀순 보고(제1보)’라는 제목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씨 일가족의 성과 나이는 물론 이씨의 군복무 기간과 이씨와 김씨의 직업까지 유출됐다. 이씨는 합동신문이 끝나고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받던 중 일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수십 번도 더 신상을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신조 사람도 걱정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온 지 2시간도 안돼 언론에 정보가 다 새나갔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곡기를 끊고 남한 정부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이들까지 북한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이씨는 분개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원에 입소한 이씨는 소식통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소식부터 확인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식통들은 이씨의 직계가족 22명이 행방불명됐다고 전해왔다. 절망한 이씨는 2007년 3월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했다. 이씨는 영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년 가까이 런던에 머무르면서 국제 앰네스티(AI·Amnesty International) 관계자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그 결과 이씨 가족의 신원이 공개돼 북한에 남은 친인척이 행방불명된 사례가 2007년 앰네스티 보고서에 실렸다. 이씨는 2008년 3월 EU 인권위원회에 망명 서류를 낸 상태에서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씨는 “한국 정부의 요구로 영국 정부가 우리 가족을 납치해 한국으로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이씨는 2008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북한에 있는 친인척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1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2008년 10월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2009년 4월 미국 이민법원은 이씨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미국 이민법원 판사는 이씨가 한국 정보기관 요원에게서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의 신상 공개로 이씨의 친인척이 실종됐음을 인정했다. 반면 한국 법원은 정부가 이씨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실만 인정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이 실종됐다는 주장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산정해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청구액의 약 3%에 불과한 3천500만원이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에도 변화가 없으면 미국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한국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 해결책을 찾겠다. 되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태평양을 두 번 건넜는데 다시 한국으로 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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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색뿐 ---------
탈북자들은 당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 중 ( 탈북자가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에 인맥관계가 없다는 것 ) 으로 제멋대로 무시하고 결론내리여 탈북자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힌다고.......쩝
저 역시 지금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자료와 진단서까지 있건만 상황은 반대결과라고 하네요 ㅜㅜ
결국은 몇백만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탈북자를 위한 무슨 볍률상담이고 국선변호사고 하나도 필요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탈북자위한다고 요란하게 생색만 냈지 실은 자기들의 밥그릇 채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으로 가야 할길이 힘들겟지만 용기를 잃지마시고 화 이팅!
ㅉㅉㅉ 소개 할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올리냐?
뇌물현 정권 당시...국정원이고 뭐고 죄다 좌빨들이 설쳐 댈때 벌어졌던 일 이구먼
설날아침 아이들 까지 데리고 탈북한 북 어선을
개별조사도 않고 그냥 정일이 한테 보낸 적도 실제있고..
그 당시,,,언론에 보도 되지 않아 모르고 있던 일들이 많을 겁니다
때려 죽일 개대중,뇌물현 좌빨 정권!!
그 10년 세월이 남북통일을 30년 뒤로 밀어 냈다오!!
배상금은 1억 2천만원.
억만금 돈으로 보상한들 뼈아픈 상처를 치유할수 있을가?
모든 책임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돈으로만 처리하려는 사고방식이
더 씁쓸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신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씨가 북한에서 공무원을 지낸 이력이 밝혀지면서, 북한 측도 탈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 26명의 연락이 끊겼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씨는 이듬해인 2007년, 탈북자들이 다시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한 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의 피해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씨의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1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북한에 남은 부모와 형제, 친척 등 26명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됐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5-21 0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