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대남적화전술 중에 하나가 법치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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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에 의해 법치가 붕괴
좌경화된 판사들이 30%가 넘어 국회에서 공중부양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민노당 강기갑을 무죄판결 했다. 간첩 왕재산은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것을 노무현정권은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무려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의 혈세로 간첩활동 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종북세력들은 이런 간첩을 석방하라고 국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2011년9월29일 조찬강연에서 종북세력이 13만에서 2만5000명으로 줄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못하는 것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진보세력이 현재도 '직업운동가'로 노동계에 침투해 정치를 이념화하고, 환경 무상급식 국방 등 각종 사회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시위대가 불구속되면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의 생각이 문제라며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책임을 판사들에게 돌렸다.
종북세력은 반값등록금, 희망버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선동하여 국민의 정서에 불을 붙여 내년 총선과 대선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좌익들의 재집권을 막는 길은 국민들의 선거 혁명뿐이다.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 국민들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출처] 김정일의 대남적화전술 중에 하나가 법치파괴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세렝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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