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1.19 09:47
19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혐의로 최근 위장 간첩 김모씨를 구속했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과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올 4월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탈북자를 상대로 한 정부합동심문에서 탈북 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던 중 위장 간첩임이 드러났다.
김씨는 우리의 기무사령부격인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남한 침투 등의 훈련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김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심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간첩활동은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지령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그러나 김씨가 다른 탈북 위장 간첩들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보위사령부가 아니라 보위총국입니다.
<인민군 보위총국>
총정치국의 하급조직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