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중재전문가는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인간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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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재전문가는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인간이 아니다.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국민적 갈등이라든지.. 분쟁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 저마다, 자기들 주장이 끝끝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을 과연? 어느 누가 이해 시킬 것이며,,, 누가 설득 당할 일인가요?
즉, 협상중재전문가는 국민적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이 실제로 합당한지.. 억지부리는지... 착각하고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우선하는지... 이를 공개적으로 판가름 내어,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100% 결말을 도출해 낼, 협상중재 기술은 아무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자를 향해 주변의 이해와 설득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17년의 세월 겪는다고 오해를 하며, 뒷전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여 요지파악을 잘 못하거나, 매사, 아는 척을 하는 입방정 때문에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중재를 하게되면 반드시, 둘 중의 하나는 승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온 세상에 승복하는것보다 더 창피스러운 모습으로 취급되도록 이끌어 가는데, 누구든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나간 인간이 아니고서는 공개적으로 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복을 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명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비공개로 몰래, 협상중재를 한다면 몰라도....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기꺼이 승복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려 19년된,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인 보상문제의 경우, 청주시청, 충북도청을 비롯하여 모든 정부기관이나, 기타, 억지부리는 민원인들이... 혹시나, 승복 당할 것이 걱정되어 본인의 협상중재를 모두가 거절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만약, 본인이 1급 공무원으로 명실상부한 협상중재전문가로서 공직에 등용하여 협상중재본부를 운영한다면 과연? 민원 갈등및 분쟁 당사자들이나, 민원관련 해당 행정청이나 공히, 멋대로 거절하겠습니까?
혹여! 민원인들이 거절하면 그거야말로 그 즉시, 민원해결이며, 반면, 민원관련 해당 행정청의 책임 공무원들이 거절하면, 그것 또한 즉시, 공직을 박탈 당할 일입니다.
1995, 4, 19 - 2012, 2, 8 협상중재전문가 강흥식.( 010-5678-1532 ) ( hidden29@hanmail.net ) (좀 더 참고적인 내용은 인터넷 다음에서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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