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위가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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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위가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답하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책임자들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 청원을 의무적으로 심사하여 거짓인지 허위인지를 판별해야 하는 청원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들의 공직수행 무능력이 온 세상에 들통날것이 걱정되어 자그마치 무려, 17년 동안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온 까닭에....
오늘날, 이런 거짓된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실상을 온 국민들에게 상세히 전하고자, 본인이 거주하는 3층 옥상에서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공중에 살포하고자 하는데, 이런 행위가 현행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경찰청, 법무부, 검찰청, 그리고,,, 모든 네티즌들은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정부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들이 남의 주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뒷전에서 함부로 비웃고 조롱하며 욕설하는 못된 습성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이런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꼭, 악영향만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하듯이 훗날, 국민들의 정신교육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고무풍선을 이용하여 공중에 살포하는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는지를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불가피하게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공중살포로 실시하겠습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임진각 근처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북으로 보내는 공중살포를 실시 하는 바, 필시,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자는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995, 4, 19 - 2012, 2, 8 협상중재전문가 강흥식.( 010-5678-1532 ) ( hidden29@hanmail.net ) (좀 더 참고적인 내용은 인터넷 다음에서 협상중재본부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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