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박영선의 112 딴지걸기..살인나건 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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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에 18대 국회 처리 불투명..원래 그들 발의 법안!
김진표 박영선의 112 딴지걸기..살인나건 말건시민들 목숨보다 당리당략이 중요한 민주통합당..검찰 오-남용 이유는 핑계 불과!
<요청> “112 위치정보법은 18대 국회가 ‘수원 살인사건’으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 꼭 처리해 달라.” (고흥길 특임장관) <요청> “법사위에 계류된 위치정보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 (김황식 국무총리) <거부> “112-119 협약 체결로 급한 문제는 해결됐지 않느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거부> “경찰이 위치정보를 추적하면 검찰에 정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남용 소지가 많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시민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정권탈환’, ‘당리당략’ 뿐이다. 무능한 경찰보다 더 나쁜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제2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막아야 할 ‘112 위치정보법’이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18대 국회 내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 “일단 시민들 안전부터 지키고 보자” 부탁했지만 고흥길 특임장관은 20일 국회를 방문, 민통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힘을 모아 ‘112 위치정보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다음) 19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112-119 핫라인협약’을 맺어 긴급한 경우, 119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더욱이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수원 영통이다. 수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신의 지역 사무소까지 갖고 있다. 이런 김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답이 “19대 국회에서...”라니. 경찰의 범죄 신고자 위치추적의 경우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허용됐다. 현재 국내에선 강력 사건이 의심되지만 신고자와의 통화가 끊겨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112 신고가 하루 평균 20∼30건에 달한다. 통신회사에 의뢰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2-119 핫라인협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죄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신고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김황식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위해 위치정보법이 18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입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반대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었던 법사위 2소위 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과거 “위치추적 시 검찰에 정보가 넘어가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최근 “경찰의 민간인 위치추적 정보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시민사회와 여야 의원들의 입장 때문에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수원 사건처럼 위급한 상황에 자기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한 구조를 위해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누리꾼들 “민통당, 국민들은 죽으라는 거냐” 사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야당인 민통당 최인기-변재일 의원이 만들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실종 아동과 장애인을 구조하고, 아동을 성폭행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 법안은 2010년 4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고 현재까지 2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검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은 “유괴·납치 피해자 긴급보호도 수사의 첫 단계이므로 검찰을 거쳐 법원에 영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 살인사건’ 이후로 새누리당 측은 입장을 돌렸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은재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19대 국회에서 119와 112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긴급한 사건에 신속 대처할 임시장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이 의원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일단 112 위치정보법을 18대 국회에서 통과 시킨 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다른 개정안을 마련해도 크게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통당이 ‘112 위치추적법안’을 놓고 당리당략식 행태를 보이자 누리꾼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는 ‘112 긴급전화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112 위치추적법안 통과 국민 요청’ 게시글에 서명한 한 누리꾼은 “민주당은 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19대로 넘기려고 하는지, 그동안 국민들은 죽으라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인권침해도 우려되지만 죽어가는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119도 되고 보험사도 되는 위치추적이 경찰이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반대해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다고 그러네요”라고 지적했다. 민통당 내부에서도 ‘112 위치정보법’ 처리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2010년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다툼을 벌이느라 무산됐지만 수원 사건이 터진 마당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지 않으냐. 김진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상의해 24일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통당 원내지도부가 여전히 112 위치정보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18대 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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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의 여성의 귀중한 생명도 구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일찍 그렇게 됐다면 죽지않아도 됏을 귀중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앗겟습니까?
민주당,당신들이 국사에 테클을 거느라고 사력을 다하던 그 시각에도 귀중한 생명들이 남모르게 죽어나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의 그 헤게모니도 국민들이 존재해야 필요한 일이겠지요?
아무리 정치놀음이라고 하지만 ,모든것을 무조건 반대하고부터 보는 더러운 정치는 그만두십시오,
난 짜고치는 정치놀음하는 저 기득권 두 당이 가증스럽지만
더욱더 가증스런 인간들은 그 짜고치는 정치에
놀아나는 멍청한 호구들이 불쌍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