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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처벌의 기준.
Korea, Republic o 게리 0 301 2012-05-13 20:41:35

예전에 중국에서 한국인을 납치를 해서 북으로 보내는데 관여한 중국동포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체포가 된 적이 있었지요. 자신은 설마 한국에서는 모르겠거니...방심을 했었겠지요.

 

또한 탈북자인데 중국에서 역시 같은 탈북여성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법적 처벌을 받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착금도 못 받고 들어오자 마자 바로 감옥으로 갔을 겁니다. 특히 성폭행도 자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욕보인 경우 이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해서 굉징히 중대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 파괴범은 사헝에 처해진 경우도 한국에서는 있었습니다.

 

남에서는 북의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 내부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되었건 간에 남한에 들어와서의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에서는 농사에 쓰이는 소를 잡아 먹으면 사형이라지만, 한국서는 그론건 처벌의 대상이 될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요. 나아가 한국의 공무원이 북에 직접 들어가서 사건을 조사를 하거나, 북의 법관들의 조사내용을 이관 받아서 인정할 수도 있는 노릇이므로, 북에서의 일은 일체의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북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 하는 마당이니까 새로운 잘못과 관련되지 않으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와 탈북자, 탈북자와 한국 토착민 간의 일은 모두가 한국 내의 일과 마찬가지로 법적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서건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해주지 말고 나중 일을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에서 들어와서 묻어두거나 참지를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정의는 살아 있고 구현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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