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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세력에 헌법수호기관인 국회를 맡기는 나라
United States 의병100명 0 361 2012-06-08 07:42:21
헌법파괴세력에 헌법수호기관인 국회를 맡기는 나라

반역의 전과자요 지금도 반역을 신념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연인으로 살아야 한다. 국회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헌법수호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 찬양하고, 북한에 이익을 주면서 적국인 북한을 조국으로 섬길 것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김일성으로부터 ‘조국통일상’을 받고 김일성 종합대학으로부터 명예졸업장을 수여 받는 등 북한에 공을 쌓은 바 있는 자(임수경)를 포함해 수많은 반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수호기관인 국회를 맡기는 것은 법 이전에 논리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이다.


김피터 박사에 의하면 미국의 연방헌법 제3조 3항에는 반역죄(treason)가 규정돼 있는데, 미국을 향해 전쟁을 벌이거나, 적을 지지 추종하거나 도움 및 위로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다. 우리나라 국보법보다 더 살벌한 법인 것이다. 역시 선진국이다.


빨갱이들은 심야토론에까지 나와 주장한다. “북한은 적국인 동시에 함께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민족이다.” 얼른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이는 빨갱이들은 분별력 없는 국민들에 혼란을 야기 시켜 자기들의 이적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설이다. 북한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하나는 주민을 학대하는 폭군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내야 할 불쌍한 주민들이다. 북한이 적인지 동포인지를 가리고 싶으면 휴전선에 가보라. 연평도에 가보고, 걸레가 된 천안함을 찾아가보라.

이 엄청난 비상식과 비논리를 단지 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수치요 비극이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숙제라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요청하는 행위만이 그 대안이라 합니다. 이명박이 지금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2.6.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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