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ㆍ귀화자 공직임용 기회 확대
[연합뉴스] 2012년 08월 20일(월) 오전 11:13
신문ㆍ인터넷언론도 재난정보 게재(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탈북자와 다문화 자녀의 공직임용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경력경쟁 채용의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예보 및 경보를 위해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에도 재난에 관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방송사와 KT, SK 등 주요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정보 게재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실태와 시기 등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도록 했고,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적인 종합 재난관리 정보통신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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