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朝僑)들의 일탈 “한국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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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朝僑)들의 일탈 “한국 가자(?)” ㆍ작성자 한가희 기자 ㆍ작성일 01-11 (금) ㆍ추천: 0 ㆍ조회: 377 ㆍIP: 59.xxx.195 [위장 탈북했다 적발된 중국 여성, 항소심에서도 패소.. 북한 국적의 中거주자 출신인 것으로 추정] 자신을 탈북민으로 속이고 입국해 정착지원금까지 받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된 ‘조교(朝僑. 북한 국적의 중국 거주자)’ 출신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범룡)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관한법률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93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조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 씨는 1986년 10월 중국 산둥(山?)에서 한족 장모 씨와 결혼해 중국 호구 및 신분증을 교부받아 중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2009년 4월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같은 해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정착금과 생계·주거 급여로 국가로부터 2,393여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지만 이후 2011년 1월 중국 국적 취득사실이 적발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기소되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중국 국적을 숨긴 적은 없고 적극적으로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2심에서도 패소했다. 조 씨의 출신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86년 중국인과 결혼해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래부터 중국인은 아닌 것으로, 한국인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 주민번호 등 과거 기록이 남아 있어 속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씨는 조교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총련계 재일교포가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처럼 조교들의 국적 변경도 법률상 가능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북한 3대 세습 가능성 등과 맞물려 2010년경부터 유행처럼 번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한 대북(對北) 관계자는 “조교들 사이에 북한 국적 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며 “단순 문의에서부터 실제로 결심을 굳힌 사람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전체 3,000∼4,000명 중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때 탈북민 색출 등을 도우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조교 사회의 이러한 변심에 북한 정권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북한을 의식해 일단 국적 변경은 받아들이면서도 서류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는 식으로 방해했다. 한가희 기자 dbsrur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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