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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거 이번 화교 간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Korea, Republic o 헤레나 0 700 2013-01-22 15:47:08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간첩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가 저쪽으로 넘어 갔다던지, 그사람이 확실이 간첩이라던지, 등의  정부의 공식적이 발표가 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해보실 수 도 있을 것 같음.

 

1. 정말로 그 사람이 화교출신 한족이라면 국정원이 제대로 신원파악을 못하여 화교를 탈북자로 파악하여 보호결정을 내린것임. 그렇다면 당시 영구임대 아파트 포함 3천 600만원이란 정착금을 유모씨는 받은 것임. 그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인 것임.

 

2. 지금 수사중이고, 그사람 신분이 화교인자, 탈북자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데 언론에 탈북자 출신 공무원으로 발표가 됐음. 그리고 유모씨로 인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1만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가 북에 넘어갔다면 그 정보를 북한이 어떻게 사용할지 누구도 모름. 현재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타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이신상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

 

3. 일개 공무원에 의해 북한에 이탈주민의 신상이 넘어갔다면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로 행정 소송을 해도 될 것임. 다만, 개인보다는 북한이탈 주민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음.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몇푼의 돈 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알리는 차원으로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임.

4. 취약계층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도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행정소송의 경우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것으로 사료 됨. 북한이탈주민의 애환을 알리는 차원으로 접근 한다면 딱히 기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에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볼 수 도 있을것임. 그리고 각 언론사에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내용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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