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내란 적 종북사조직에 뭉개진 국가기강을 확립하자! 종북척결과 보안법을 활성화하고
구국기도 0 200 2013-02-08 14:15:02

 

제목:내란 적 종북사조직에 뭉개진 국가기강을 확립하자! 종북척결과 보안법을 활성화하고 7조를 개정하여 반역단체 해산하자.

 

[잠언3:32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紀綱(기강)의 확립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일이다. 대한민국 만세가 되려면 반드시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아니해야 한다. 그 법치 기강의 銳鋒(예봉)이 결코 무뎌지지 아니해야 한다. 사회가 법치기강을 원칙으로 하는 공감대가 깊고 크고 넓고 길어야 한다. 결코 違法(위법) 便法(편법) 不法(불법) 無法(무법) 脫法(탈법)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법의 맹점을 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어떠한 권력도 고무줄 잣대나 자의적 법리해석의 아전인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그런 공감대가 確固不動(확고부동) 搖之不動(요지부동) 변함없어야 한다. 법치구현을 이루는 것을 독재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 법치구현으로 국가의 기강이 서는데 이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칼 곧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치 말아야 한다. 이를 개인의 정치적인 利害得失(이해득실)에 따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국가기강을 위해 공직세계의 私組織(사조직)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 사조직은 公權力(공권력)의 瓦解(와해)를 만든다. 그런 사조직은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공권력의 약화를 만든다. 그것을 통해 불법이 왕성해지게 한다. 그 때문에 그런 사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을 힘이 필요하다. 사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으로 무장한 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중용되어야 한다. 그 힘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의지가 특출 나야 한다. 법치구현은 당당히 국가기강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나라는 특정지역의 緣故(연고)를 가진 사조직이 있다.

 

그 조직은 반역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광범위하게 각 사회조직에 퍼져 있고 대한민국 3부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상 내란적인 구도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구현의 방해거리다. 그들은 그 조직으로 보안법의 死文化(사문화)를 꾀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死文化(사문화)되다시피 하였다. 결국 보안법사문화는 반역의 자유를 무성하게 하였다. 하여 덩달아 기회주의자들이 그 반역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탐하는 ‘골든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것으로 한 밑천 잡아보려는 것이다. 이도 바로잡아야 한다.

 

확고부동한 법치구현으로의 기강확립만이 국가를 세워가는 방법임을 모르는 無知蒙昧(무지몽매)에 국민 스스로 속는다. 반역의 자유를 꾀하는 자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국가기강확립 차원이다. 이것을 독재하는 공안정국이라는 말로 공격한다. 공권력이 그것에 대항치 못하고 그 힘을 잃고 만다. 국가의 법치구현을 이루는 것에 어찌 독재라 하는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 독재이다. 그 때문에 수령 독재를 따라 가는 자들은 언제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여 그들의 떼 법이 왕 노릇한다.

 

수령 독재는 수령의 의중에 따라서 법의 활용여부와 그것의 의미가 해석 적용된다. 그것들의 지령을 받기에 반역으로 국가의 기강은 무너져 있다. 모름지기 보안법을 사문화시킨 것은 반역의 자유를 인정한 것과 같다. 이는 국가기강을 완전히 무너지게 한 것이다. 사법부에 반역의 자유를 인정하는 判官(판관)들이 있는 한에는 국가기강은 무너진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흡 헌재소장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싸늘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그가 나서면 보안법의 사문화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내란 적 구도인 그 사조직이 그의 重用(중용)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사조직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애국국민에게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나라의 정치권은 반역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들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의 赤裸裸(적나나)한 모습이다.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반역에 종사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서겠는가?

 

국가기강의 확립 곧 으뜸이 되는 중요(重要)한 규율(規律)과 질서(秩序)를 바로 잡는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반역의 무성함일 뿐이다. 반역자 본문에서는 패역자라고 하는 그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나라가 설 것인가? 그렇게 기율(紀律)과 법강(法綱)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것들의 반역의 자유를 위해 노리는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 독재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주눅이 들면 안 된다.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도 대한민국만세를 위해 그 기강을 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본문의 패역으로 번역된 ‘For the froward’는 luwz {looz}이고 ‘to depart, turn aside, to go wrong, go crooked, devious, perverse’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워하신다는 ‘is abomination’ 원어에는 ‘a disgusting thing, abomination, abominable, in ritual sense (of unclean food, idols, mixed marriages), in ethical sense (of wickedness etc)’을 담는다.

 

국가의 공권력은 무엇보다 더 반역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어야 한다. 국가에 반역의 자유가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강확립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경세의 기본은 기강확립에 있다. 하나님은 반역(패역한)자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교통하신다. 기강확립에 하나님의 이러하신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려야 한다. 그런 자들만이 風霜之任(풍상지임) 엄엄하고 기강(氣强)한 임무(任務)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안법 일부 개정을 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o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안 제7조의 2 신설).

 

o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o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은 총 20명으로, 박순자, 현경병, 김학송, 이영애, 이인기, 박준선, 김성동, 이성헌, 강명순, 최병국, 안형환, 김장수, 이정현, 신지호, 이범래, 정두언, 정미경, 최구식, 이춘식 의원 이다. (독립신문)>

 

그러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정치하는 자들은 기강확립에 권능이 있고 명철이 있는 자들이다. 그분들이 나라의 요직에 중용이 되어야 지금의 반역의 자유를 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11:3-5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의 잣대로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오직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힘을 주신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 그것이다. 그것을 가진 자들은 不偏不黨(불편부당)하다. 이 나라의 법관들 중에 김일성을 위한 번관들과 김일성을 위한 법조인들이 있다. 소위말해 김일성변호인단이다. 그들이 김일성을 위해 국가에 반역하는 것에 편들어 인권을 빙자해서 또는 각종 자유의 기본권을 빙자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양형을 약하게 하거나 집행유예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된다.

 

또는 대법원판결을 번복하여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름 하여 무슨 특별법등을 제정하여 빨갱이 짓을 한 자들을 무죄 처리한 짓이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의 막대기 입술 기운의 힘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내각에 참여해야 한다. [이사야 28:6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神(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城門(성문) 곧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힘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가능치 않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저 반역의 자유를 剔抉(척결)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반역의 자유를 인정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과 교통하신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함이란 곧 하나님의 기강확립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직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강확립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강이 서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구원의 소망이 나온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기강을 잡는 힘으로 번성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힘으로 법치구현 국가기강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한다. 목하 대한민국의 반역의 천지, 불법과 무법의 천지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이다. 이런 나라는 곧 망한다. 이 나라의 반역의 자유를 불문율로 만들고 있는 이 사조직에 반드시 법적인 鐵槌(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것들과 연결된 김정은 집단은 핵실험을 한다고 저 난리다. 대한민국위에 핵공격을 할 요량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말살정책이다. 그 정책과 함께 하는 자들을 국민이 분노하여 반드시 척결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이 애국적인 인사를 하면 온갖 모함을 할 것이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낙마시키기 위해 온갖 음해를 할 것이다. 그것들이 도덕군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 온갖 흠을 잡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반역이 가득한 세상에서 대통령은 하나님의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을 얻어 법치구현 국가기강을 제 사회의 모든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오로지 반역의 자유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패역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힘써 세우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악마의 편이 되어 저 짓을 하는 것이니 패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도 그것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패역한자들 곧 하나님의 적들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사람은 사랑하신다. 악마가 된 사람은 미워하신다.

 

같은 사람이라도 악마를 받아들여 하나가 된 자들은 악마의 종자이고 이들은 아주 패역한 자들이고 악마의 종자들에게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다. 그들의 행하는 짓을 미워하신다. 악마가 들어간 자들은 그 인간을 망하게 하는 악마의 도구 凶器(흉기)이다. 하나님은 악마를 미워하신다. 악마의 종자들을 미워하신다. 이는 그들이 인간악마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지령을 따라 행하는 부역자들의 악행을 미워하신다. 때문에 어서 그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선택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악마의 종자 곧 인간 악마가 된다. 악마가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주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것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확고부동하게 기강을 확립하신다. [아모스 5:24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河水(하수) 같이 흘릴지로다]라고 하셨다. [시편 50:6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만유통치의 기강을 굳게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구국기도생각>

http://onlyjesusnara.com

http://korea318.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안법개정 서명에 참여하시려면.

http://konas.net/images/event/signature/01.jpg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10년차 탈북자부부와 1년차 탈북자부부 설맞이는?
다음글
북핵실험은 망국의 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