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이 쓴 인민군 공소장은 원천무효, 30명검사 파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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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이 쓴 인민군 공소장은 원천무효, 30명검사 파면해야
1. 채동욱이 쓴 공소장은 인민군 공소장이다. 공소장은 국정원 수사팀 30명 전원의 만장일치된 견해로 쓰였다 한다. 그런데 30명 만장일치로 쓰였다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이 쓸 수 없는 기막힌 공소장이며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인민공화국 검사들이나 쓸 수 있는 반역적 공소장이다.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을 종북이라 하는 것,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사람을 종북이라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공소장을 어찌 이 나라 정신을 가진 검찰이라 할 수 있는가? 1974년에 일망타진된 민청학련 사건의 투쟁목표가 중앙정보부 해체였다. 민청학련이 지하활동을 했다면 지금 채동욱이 일으키는 국정원 파괴활동은 제2의 합법을 가장한 제2의 민청학련사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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