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총 비슷한 모의 소총 갖고만 있어도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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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과 비슷한 모양의 모의 총은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플라스틱 소재의 권총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는 실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며 서 씨가 소지한 총의 모양과 색 등은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3월 사무실과 집 등에 모의 권총 8정과 모의 소총 2정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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