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는 탈북자 아닙니다.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족도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구요. 같은 탈북자 아닙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북한정권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중국에서도 북송위협이 있지만, 북한에서 화교는 제맘대로 생활합니다. 북한관리들도 화교는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국가고싶으면 맘대로 통행증 떼고 중국들락날락 할 수 있구요. 중국에서도 탈북자처럼 북송당하지 않습니다. 화교가 탈북자가 된다면 중국에 있는 13억 중국인이 다 탈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좌빨 단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뻔한데. 허참.
이제는 이런 좌빨 단체에서 하는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나?
효선이 미선이 사건, FTA, 광우병 난동, 댓글 조작 난동...
새로 선동할 때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북끄러운줄 알아야지.
미국에 계신분 논리 정연하게 설명 잘하셨네요....제가 쓴 글인 줄 깜짝 놀랐네요.
제가 추가 설명하고자 하면, 민변이나 유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교는 "목숨걸고 탈북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중국공민으로 북한내 중국영사관에 가서 중국여행 신청하면 중국마음대로 갈 수 있고, 중국에서 한국비자 받아서 한국가면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 북에 있을 때 화교들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압니까. 중국을 제집 드나들듯하며 장사하고 중국에서도 북송될 위협이 없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북한정권도 화교들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중국공민이기때문에 화교를 잘못 건들면 북중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보위원들이나 안전원들이 함부로 줘패고 해도 화교는 잘 못 건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족들은 단합이 잘되어 한번 화교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떼거지로 단합하여 중국 대사관에 청원서 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첩혐의 성에 대해서는 ....
북한에서 화교들은 대부분 북한 보위부에 협력합니다. 정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대신 보위원들은 화교들이 장사목적으로 중국에서 물품 들여오거나, 북한물품을 중국으로 반출할 때 세관검사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일부 제한된 품목도 통과시키고....그런 대가로 화교들에게 북한 보위원들은 중국에서 동향이나 여러가지 탈북자정보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진술 입니다
민변은 좌파 단체를 변호하는 변호사 단체 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 주의 정신에 어긋 나는 것 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고
검찰은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임무 입니다
통진당 이정희가 이석기를 변호하기 때문에 이정희 변론만이 모든 것의 해답일까요 ?
검찰은 피고를 유죄 혐의를 밝혀 내는 것이 주 목적이고
재판결과는 판사가 결정 하는 것 입니다
화교 출신 유씨는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될 신분도 아닌 상태에서
탈북자로 위장 하여 한국에 입국 하여 탈북자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가 북한에 재 입북 하였다면 유씨는 화교 출신이기 떄문에
북한에 자유 롭게 입북 하였을 것 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유씨가 남한에
입국한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 하였다면 유씨를 회유하여
탈북자 신상 명세를 넘겨 받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대한 민국 법원에서는
유씨가 탈북자 신상명세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주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유씨의 북한 행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입니다
국정원도 속아 넘어 갈 정도로 화교 출신 유씨가 탈북자 행세를 하였다면
그는 왜 대한 민국에 왔을까요 ?
중요한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혐의를 씌웠다는거죠.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의 수사가 부실 했거나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채택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조작 했을 경우 국회 에서 야당의 대여 정치적 공세의
좋은 먹이감으로 활용 되었을 것 입니다
대한 민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 하기 때문에 국회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 하는 각 계 각층이 모인 곳 이 국회 의사당 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하는 시민들은 청와대의 신문고에 글을 올리거나 인권위에 고발 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찾아 가거나 종교 시민 단체와 언론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짓밟힐 경우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 할 수 도 있습니다
유씨의 경우 처럼 검찰이 고의적으로 조작 했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 났을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원에서 유씨를 간첩으로 확신 하였으나
증거 위주를 채택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증거로 채택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공 공안 간첩 사건은 법원의 심리만을 기다리기에는
급박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심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합법적인 증거 채택을 거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 반대 세력들은 사건이 조작 되었다고
과장 하는 것 입니다. 유씨는 중국인으로서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탈북자로 위장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님은 유씨의 주장을
신뢰 할 수 있습니까 ?
그러나 결과는 유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피의자 이고
간첩을 옹호 하는 민변은 간첩 사건이 조작 이라고 주장 하는 것 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대법원 까지 간 다면 유 씨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님과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 유씨의 형벌이 무거워 지기 때문에
민변은 유씨의 간첩 사건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검찰의 조사를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입니
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민변 자료 :
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2006년 5월27일 이후 다시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유씨 주장과 배치된다.
민변은 "중국변호사를 통해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날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유씨를 처벌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결과 분석 :
유씨가 북한에 포섭된 상황 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 시키지 않고 은밀히 입북 하였다면 유씨의 5 월 27 일 이후의 입북은 출입국 관리소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것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 기록이다
유씨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기록에는 나타나 있으나 연길시 출입국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입북 했다
중국 공안을 속일 경우 유씨는 중국 에서 간첩으로 몰릴 것 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국을 속일 수가 없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유씨 출입국을 발급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 해야 한다
그러나 민변의 주장은 연길시 출입국 기록에 유씨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기록에 있는 유씨의 행적이 연길시 출입국 기록에는 없다
유씨의 알리바이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연길시 출입국 기록과 화룡시 출입국 기록이
일치 해야 한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기록과 연길시 출입국 기록이 불일치 한다
중국 화룡시 공안국 기록에는 왜 나타나 있을까 ?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 기록에 대해 설명 해야 할 것 이다
폭탄을 터뜨려 몰살시켜야 할줄로 믿소이다.
이제는 이런 좌빨 단체에서 하는 선동에는 넘어가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나?
효선이 미선이 사건, FTA, 광우병 난동, 댓글 조작 난동...
새로 선동할 때마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북끄러운줄 알아야지.
제가 추가 설명하고자 하면, 민변이나 유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교는 "목숨걸고 탈북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중국공민으로 북한내 중국영사관에 가서 중국여행 신청하면 중국마음대로 갈 수 있고, 중국에서 한국비자 받아서 한국가면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 북에 있을 때 화교들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압니까. 중국을 제집 드나들듯하며 장사하고 중국에서도 북송될 위협이 없고, 북한에 들어가서도 북한정권도 화교들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중국공민이기때문에 화교를 잘못 건들면 북중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보위원들이나 안전원들이 함부로 줘패고 해도 화교는 잘 못 건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한족들은 단합이 잘되어 한번 화교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떼거지로 단합하여 중국 대사관에 청원서 냅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첩혐의 성에 대해서는 ....
북한에서 화교들은 대부분 북한 보위부에 협력합니다. 정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대신 보위원들은 화교들이 장사목적으로 중국에서 물품 들여오거나, 북한물품을 중국으로 반출할 때 세관검사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일부 제한된 품목도 통과시키고....그런 대가로 화교들에게 북한 보위원들은 중국에서 동향이나 여러가지 탈북자정보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남한의 정보기관과 법기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변호사들이 생까고 있는것으로 보는것이 맞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