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자금' 들고 입북 시도 탈북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3-11-01 오전 10:58: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른바 '충성자금'과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입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종근)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피고인이 편안히 정착할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국가적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은 용납될수없다"며 "다른 탈북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재입북하려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탈북자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북한의 대남전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또 북한에 전달할 충성자금을 마련했고, 탈북자 50여명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북한에 제공하려고 해 다른 선량한 탈북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국기훈장 3급'까지 받았지만, 1998년 동생이 간첩 혐의로 처형돼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지 못하자 2009년 두 딸과 함께 귀순했다. 이후 북한에 있는 아내를 탈북시키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던 중 자수하라는 아내의 권유와 북한 보위국으로부터 신변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재입북을 결심했다. 탈북을 시도할 당시 김씨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저급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등 탈북을 후회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방송국과 북한 당국에 전달할 편지를 작성했었다. 이 외에도 재입북시 북한 당국에 전달한 '충성자금' 명목의 입북 자금 1800여만원을 마련, 탈북자 5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14568
|
같은 탈북자이다만 추호도 동정하고싶지않은 사람!
오죽하면 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않고 외면했던 사람!
저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는분이네요~
덧붙여 한마디~
이분 경우는 북한에 있는 와이프를 데려온다고 노력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 자기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증명한다고
주변 친구들의 만류를 한사코 무시하고
와이프에게 대한민국서 세공한 금가락지를 장문의 편지와 함께
북한에 보냈었고
요 "사랑의 가락지"가 발단이 되였던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에 세상의 좋은것 다보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러나 한번만 더 심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먼 사랑과 동정은 인생을 망치는 함정일때도 있는법입니다.
정신감정 필요한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