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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죄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Korea, Republic of 도전자들 0 960 2014-01-28 16:39:24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는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쩐지 잘 되는 친구들 보다는 잘 안되는 친구들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걸 어쩔 수 없네요.

 

 

몇 일 전에는 6억사기를 당한 친구 일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왔네요.

 

돈을 사기친 쪽에서는 1억이라는 변호사 비용까지 대가며 인천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해 이 친구는 전 재산을 다 날리다 보니 돈이 없어 휴대폰도 신랑이랑 함께 쓰고 교통비도 아까워 먼 거리도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네요.

   

그러니 변호사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힘드게 힘들게 지탱하고 있더라구요. 얼굴색두 많이 어둡고 핼쓱해진 이 친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2년째 법정싸움을 해오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마음만 부자라 ‘힘내’라는 말과 손으로 발로 뛰는 일밖에 해줄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의 부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지금 6억이라는 큰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판사측에서는 탈북민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이 있을 수 있냐면서 오히려 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다네요.

 

외국쪽에 무슨 투자를 하기로 하고 돈을 줬는데 전부 현금으로 주다보니 증빙서류도 미흡하고 그러네요. 이 또한 재판장측에서는 못 믿어 하는거죠. 중국에서 부동산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해도 못믿는다네요.

 

  판사가 탈북민들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탈북민들은 돈을 많을 수 없다. 신분증도 없는 탈북민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네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님이 판사를 설득 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례와 사업성공사례 자료들을 요구를 한다 네요.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앞으로 이 친구와 같은 억울한 탈북민들이 많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갈 수 있다고 하신다네요.

     

혹시 탈북민 분들 중에 한국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안계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사기를 당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둘째는 탈북민들 중에 중국에서의 사업성공사례 같은 것도 궁금하구요.

   

셋째는 탈북민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꺼줄 때 통장거래와 현금거래중. 어느쪽이 비율이 더 많은지와 계약서는 꼭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댓글로 남기기 좀 힘드신 분들은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구요. 또 kms-88@hot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는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는 남의 일 일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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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ip1 2014-01-28 17:13:08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1억원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차용증도 없고 이체도 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주었다고 한다면 증거가 전혀없기에 패소 하는것은 불보 듯 뻔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면 역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상식에 기초한것이 법입니다.
    6억원이라는 엄청난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아놓지 않았다는것은 누가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므로 거짓으로 판결되고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면 역으로 고소한 탈북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간단하게 명백히 정리하여 사건내용을 올리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사기당한분이 현재 입국 몇년 된 탈북민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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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자들 ip2 2014-01-28 17:24:23
    현재 휴대폰과 메일 모두 해킹을 당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6년차입니다.
    차용증은 있습니다. 근데 사기군 측에서 돈을 물어주었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문자를 증거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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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ip1 2014-01-28 17:29:25
    차용증이 6억원 차용했다는 차용증인가요? 아니면 일부금액의 차용증인가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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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자들 ip2 2014-01-28 18:41:17
    관심어린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한건 잘 몰라서 혹시 선생님께서 의문스러우신 부분들에 대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사자는 아닌지라. 물어봐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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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님 ip3 2014-01-29 02:40:39
    차용증에 금액이 고스란히 표시해 되어 있습니다. 원금 그대로
    빌려준 내용은
    1. 한화(모두 계좌이체)- 1억원이상
    2. 달러(상대방이 한국에 달러계좌가 따로 없거나 또한 많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상대방 변호사(인처지역 변협에서 최고의 위치, 전 부장판사 출신,)
    경찰에서는 거의 구속이 된 상태지만 검찰에서 달랑 돈 갚았다는 문자하나로 집행거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한국에 7년전 입국하여 특별한 케이스로 "어학원"과 부부중 한명은 공식에서 교육, 기업체강의를 하는 외국어 강사들입니다.

    일반화 하지 마시라고 거듭 당부드리는 글입니다.

    두 부부는 해외유학파출신이며 해외에서 졸업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남편은 탈북민이 아닌 사람입니다.

    부디 글의 내용을 유념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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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ip1 2014-01-29 10:13:17
    6억원 차용증이 있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에서 거부하였다는것인데 거부 이유가 돈갚았다는 문자 하나다 라는 내용인데 저도 사기사건을 당해보고 실형살게 하고 민사로승소까지 4년이넘게 걸린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돈을 빌렸지만 한번 또는 여러번 적은 돈이지만 갚는 흉내를 내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단순히 문자 하나로 집행거부를 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피의자측 변호사가 부장판사출신이라 해도 명백한 사기는 뒤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돈을 빌리고 아주 조금씩 갚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피의자는 빌린돈을 변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다. 다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 지금 못갚고 있을따름이다. 요렇게 변론하고 요것이 그대로 먹혀들어 갑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려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기쳐 편취하려는것이 증명이 되여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기망(속인것이 증명되여야)한것이 완전히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않고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아주 교활하기에 아주 큰 돈을 사기친 다음에는 조금씩 여러번 갚고 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친절하게 문자도 여러번 보냅니다. 예를 들면 6억원 정도 사기쳤다면 2~3천만원씩 이자와 함께 여러번 모두 1억원정도 변제를 합니다. 그러고 돈이 없어 그러는데 돈생기는대로 갚겠다 요렇게 말하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준것은 더더욱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힘듭니다. 투자한것이 잘 되지않아서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한푼도 변제 안해도 사기죄가 안됩니다.

    그러니 기망한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투자했다는곳에 실지로 6억원을 다 투자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즉 투자했다는곳에 1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데 써버렷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것을 피해자가 모두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시끄러워 잘하지 않으면 상부에 말하고 심지어 경찰청까지 민원을 넣어가면서라도 피해자가 100% 밝혀야 합니다. 탈북인들은 경찰에 고소해놓으면 다 해결되는줄 아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니 그런점을 유념하시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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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은원래힘든거 ip4 2014-01-28 19:35:16

    - 삶은원래힘든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4-01-28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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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은원래힘든거 ip4 2014-01-28 19:44:36
    탈북자들중에도 알리지 않게 한국분들 밑에 두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꽤 되는데...제가 아는 분은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무역거래를 하였는데 1년만에 1억짜리 집을 사서 나갔고 지금은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에게 축의금을 낼때도 보니까 100만원을 내더군요. 항상 어디 갈때는 한국인 비서를 데리고 다녔구요~ 지금은 인천 신도시 송도에서 살고 있는데 탈북자중에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잘나간 분이 아닌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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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또시작이구나 ip5 2014-01-28 20:28:49
    이글 올린사람 정도에 속아넘어갈 정도면
    6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소용 없겠구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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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피4님 ip4 2014-01-28 23:42:34
    이사람은 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일까?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 좀 하고 말하지? 탈북자는 돈 6억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내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기준에서 모든걸 결정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얼마나 힘들지 위로부터 건네는 것이 우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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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4 2014-01-29 09:02:28
    님의 말이 어느정도 맞는거 같네요. 저분이 다른곳에 올린글을 보았는데 예리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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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까워 ip6 2014-01-29 10:40:20
    참~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을 그리 쉽게 사기를 당하니 얼마나 속상하겠나요
    그래서 돈거래는 꼭 현금치기가 아닌 계자이체로 거래를 해야하나봅니다.
    우리 탈북민들 보면 돈을 벌어서 한번씩은 한국년놈들에게 사기를 당하더군요
    잘 해결되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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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음 ip6 2014-01-29 10:47:26
    몇일전에 세바퀴에 출연한 탈북민 전철우님도 40억이라는 거액을 한국사람들에게 사기당한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모든걸 극복하고 100억부자로 성공을 이뤄냈지만~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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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ip7 2014-01-29 10:51:35
    이상하게 여론몰이하려는 것 같네...
    거래의 기본도 모르는 여자가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부동산해서 6억 벌어? 개도 안믿겠네요.
    설사 사기당했대도 계좌 거래 안했다는 건 그 돈이 떳떳하지 못한 돈일 확율이 거의 백프로...
    그나저나 예전에성북에서 돈많은 영감 첩하다가 30억 인가 들고 날았다는 탈북녀는 잡혔나 모르겠네...
    중국 가서 한국에서 사업해 돈 벌어 왔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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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홍어냐 ip6 2014-01-29 11:09:02
    여론몰이?
    별 이상한 사람이 있네~
    그리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마음이 씨원합네까 ㅉㅉ
    탈북자들 한국물정 잘 몰라서 사기꾼들에게 놀아날수 도 있는거고,,,인생사라는 게 원래 그런거야,,,,요즘 중국에서 부동산시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
    하긴 중국에 가보지도 못한것이 알리없지,,,아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서 잘 모를수 도 있겄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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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ip4 2014-01-29 14:09:04
    아랍계남성이면 혹시 브라질남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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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12 ip3 2014-02-02 20:33:10
    브라질은 미주입니다

    아랍계면 수염이 더부룩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부인 네명씩 두는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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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모아 ip8 2014-01-29 15:55:29
    참 답답하네요~~전부현금으루 건네서 증빙이어렵다하면 그돈이 처음에 장판밑에 깔고있다가 나갓나요? 중국계좌던 한국게좌던 돈이빠져나온 출처가 있을꺼아닙니까? 제가사정을 잘모르고 하는얘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가지로 안타갑네요~~그리고 북한사람들 이외로 먹구살만한 돈있는사람들있습니다~무조건 북한서왔다고 돈없다 그건편견입니다~사람마다운이라는것도 다른거같구요~ 저한테그변호사 데꼬오세요~거짖말하나도 안보태고 안먹고안쓰고 몃천모아 미분양 아파트삿는데 재수가조아 돈좀벌었습니다 글구 거기서또연장되 500평짜리 땅 평당19마넌 삿는데 지금 28마넌 됬습니다 ~자동차 포터 한대 카니발 9인승가지고있고 50평짜리 침구 커텐 도소매점 운영하고 있습닌다 종업원도한명 쓰고있습니다.대충 계산나오잖아요~~~이정도면 왼만한 남한주민들 부러워합니다~~오해하지마세요 돈자랑이아니라 괘씸하네요 북한사람에대한편견~~사기당한것도 분하구요~~중국사업에대해선 잘모르겠지만6억 사기당할수도 있다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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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ip9 2014-01-29 16:13:17
    이 글은 그 뉘앙스가 요상한 냄새가 물씬 나네.흠~~~탈북자들 중국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돈 벌었다면...그 재간이 얽긴 사연 알고 싶노...?너무 얇팍한 수여!탈북자덜...머리까지 느그덜 장단에 놀정도로 유치해 보임둥?국회의원 자리 준다면 내 모지란척 할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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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0 2014-01-29 17:08:00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미 채무를 상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문자메세지 발송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리 법원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너무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증의 책임은 채무를 상환했다"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도 차용금의 출처 등의 입증노력을 게으리 하면 안될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차용금의 인출한 사실이라도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은행에 가셨어 거래내역이라도 발급받아 법정에 제출하시고 그 돈이 채무자에게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리자면 채권자는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고 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 입증의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를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승소한다고 치더라도 채권의 회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은 자신의 명의로는 동산내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할리 만무합니다. 대부분 차명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바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시고 일부라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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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0 2014-02-03 13:32:14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위 소송이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공판일지라도 발제자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죄를 뒤짚어 쓴다던지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이미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원고는 없는 사실을 고소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주장은 상반된다손 치더라도.그 점은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 염려되는 것은 원고가 투자금의 출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한다는 점, 이점을 재판부는 의혹을 가지고 원고의 투자금이 혹, 불법자금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데 불법자금이란 원고의 투자금이 길에서 습득한 돈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대체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경우이지만 택시 안에서 습득한 경우 택시기사 등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로서 절도죄가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을 판매한 대금이라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너무 염려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입증의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마시되 입증이 어렵더라도 불법자금이 아니고 땀흘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여 모은 정상적인 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도리어 고소한 원고가 처벌받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는 행정관청에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였다면 유사수신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무거운 처벌이 추정됩니다. 원고는 이점을 파고들어 행정관청(금융감독원)에 확인 인가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피고를 엄하게 처벌하여 원고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하십시요.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의 회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국가는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피고에 대한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피해금 상당액의 회수가 가능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는 위 죄에 속하지 않기 떄문에 피해자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형의 최고 20% 정도 정상참작만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는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 보다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형을 줄이거나 중형을 면하고자 하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숨겨둔 돈의 행방은 계속 추적하여 피고의 범죄수익금임을 입증하시고 가압류내지 압류를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걸쳐 투자금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실수가 있는 법 회수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잃지 않는다면 피고도 실수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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