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의원, 새누리당 의원총회 발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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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이어 오늘 저녁 7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명철의원, 김영우의원, 안홍준의원, 정청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재정적 지원 및 자산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직업훈련 대상자를 현재 ‘보호대상자’에서 ‘비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고, 넷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은 제안설명 직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다양한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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