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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리는 글인데요...꼭 좀 보아주세요
정민 1 640 2006-03-04 05:23:59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정착금이 나오는 통장을 ...흔히 남한에서 말하는 통장깡한테 넘겼습니다...급한 일로 돈이 필요해서 아직도 2000만원이 나오게될 통장을 선금 400받고 주었습니다...넘겨줄때 통장과 도장,그리고 인감증명서,등...을 넘겨주었습니다...넘겨준지는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만약 이제라도 제가 통장을 일년전에 400만원에 넘긴것을 이자까지 500만원정도 라도 주고서라도 다시 찾을수있나요?..그 ..통장깡은 제생각엔 같은 탈북자인것으로 알고있거든요..그런데 통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사람이 연락처도 몰라요....혹시 통장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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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깡 2006-03-04 09:28:29
    은행에가서 통장분실신고를하고 통장새로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은행에 약간의 수수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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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3-04 10:40:20
    잘 모르겠지만 인감까지 넘겨주었다면 계약을 한것 일텐데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깡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사람들이 님에게 돈을 넘겨준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님에게 사기죄가 돌아갈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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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동네 2006-03-04 13:16:11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년 여름에 법령으로 통장깡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본 탈북자에 대하여 보호를 해주도록 하고있습니다.
    님께서는 비록 불법거래를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가서 사실여부를 말씀드리고 통장을 새로 등록하여 그 통장으로 정착지원금이 들어오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나타나면 뭐 제생각에는 원금을 물론 돌려주고 한 100만원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한다면 법에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불법거래가 되기때문에 고소당해도 승소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모한 거래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함부러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정착생활에 큰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참고로 정착지원과 전화번호는 02)2100-5983~7 이고 담당자는 전승호 사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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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06-03-04 19:31:18
    인감은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서입니다. 통장에 인감 증명서를 요구한거 보니, 명의 이전으로 생각되는데,그렇다면, 통장 계좌 자체가 그사람 명의로 이전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 체결하기 전에 , 주변의 남한 사람, 동료 탈북자에게 먼저 상의 해 볼수는 없었습니까? 고작 400만원 헐값에 2000만원짜리 통장을 넘긴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군요. 담보 대출이나, 그것도 힘들면, 동료들에게 돈을 꿨어야죠. 탈북자라는 특수성으로 최대한 항변하는수밖에요.... 인감, 보증이런거 잘못사용하면, 큰일납니다. 쫄딱 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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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 2006-03-04 20:11:12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양심이 있다면 약속을 파기하지 마시요
    님은 2000만원을 400만원에 판매한것이니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님 당신이 감수해야만 합니다.
    개개인의 약속도 법입니다.
    통일부에서 알게된다면 당신도 받아간 사람도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당신앞으로 나오는 돈은 차단될가능성이 큼니다.

    님의 앞으로 통장명의를 돌리는것은 간단합니다.
    은행에가셔서 통장분실신고를 내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인감을 그때 가져갔다면 인감유효기간도 끝났고 인감으로 당신의 통장 명예변경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갈수가 있지요.
    참 당신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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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아 2006-03-06 13:16:03
    위에 허참이라는 분 아마도 이른바 통장깡이라는 일을 하는 업자세요?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나쁜인간"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죠? 세상에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은 다름아니라 돈이 급하고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 갈취해 먹는 인간일겁니다. 허참씨 통장깡 사업 당장 때려치우시고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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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2006-03-06 14:47:24
    여로모로보나 둘 다 나뿌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원 졸업시 교욱을 하였는데 뭘듣고 배웠나요 같은 탈북자로서 서로 사기를 치고 있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통장은 깡하지 말아야지 제바쁠데엔 제좋은 노릇하고 이제는 조금나아지니 도루 찾겠다는 것 이자체가 나뿐범죄를 조성하고 만들어 준것이며 그리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은 함부로 돌리는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큰코 다치는 것이니 쓰라린 교훈과 경험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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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06-03-06 22:42:19
    빨리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 연락해 봐요...처음에 이글 읽고, 분통터져 죽는줄 알았습니다. 처 순수 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사기꾼 자식보다, 님의 답답함에 더 화가 치밀더군요... 나의 일도 아닌데, 어찌 그리 분통이 터지던지...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문제를 제기하는 님의 태도에 정말 답답하더군요... 생각해 보니. 손해보상금처럼, 개인의 생존과 관련된 금액은 담보나, 이전 압류가 금지 되어서, 보호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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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 2006-03-07 05:18:54
    a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왜 냐면 저도 통장깡에게 통장을 넘겨주고난뒤 요즘들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통장깡이 나타나서 나하고 법정에 섰는데 제가 이겼습니다.다만 그사람한테서 받은 돈의 이자 몇프로만 주고 끝났습니다.왜냐면 법에도 통장 불법거래관한 모든 계약에서 일어나는것은 무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천안지방 법원에 아는 변호사님이 이야기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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