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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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복지증진의 일부로써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행이용권의 발급과 이용에 관해서 안내해 드릴까합니다. 탈북민들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 국민복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 47 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경제적.사회적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 47 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위에 보시는바 처럼 작년 5월에 법이 신설되었고 그해 말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복지정책을 넓게 펼치고 질좋은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수 있는 법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이용권의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수급자 등 특정 법위내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1544-3412 로 연락 하셔서 대상자 및 발급절차를 알아 보시면 됩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된 관계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것 입니다. 혹시 주변에도 모르는 분이 계시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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