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채무에 시달리던 끝에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탈북자 이 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6월18일 모스크바행 항공권을 구입한 뒤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적의 항공사가 "되돌갈 항공권이 없으면 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씨의 모스크바행 항공권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 씨의 재입북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이 씨는 앞서 2011년 5월과 지난 2월에도 중국과 홍콩 등으로 경유해 북한으로 가려고 비자발급을 신청하거나 북한 대사관에 연락하는 등 수차례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08년 태국을 통해 탈북한 이 씨가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2천여만 원의 빚을지는 등 한국사회와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알게된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씨가 재입북해 위 내용이 북한에 제공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050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북한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나? 난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는데.......
북에 게가서 뒈지고싶어서 재입북하려는거 이왕이면 모가지매고 자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