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내용으로 탈북자 3분을 고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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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볼때는 이걸 민사상의 고소로 하면 벌금은 크게 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법에 따라 알거지가 쉽게되는 나라가 아니고 민법이 생각만큼이나 말랑말랑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에 더구나 민법의 처벌이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생각만큼이나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알다시피 그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만난 상황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그 파장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관련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알다시피 종편들을 비롯한 YTN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런 방송들이 보여주는 파장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에리트리아 수준 그 이하면 이하였던 북한같이 이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같지도 않은 나라에 살면서 본인들에게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건 뭐 이해를 해야죠. 결국 그들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죠.
명예훼손으로 소송 건다고 하는 인간들 치고 큰 그릇을 자랑하는 인간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출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콩알만한 그릇마저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 나라에 직접와서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것을 원합니다. 이참에 와서 뭐가 진실인지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출석을 해야죠.
강용석씨가 혹시나 또 이걸 노리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거 같네요. 근데 제가 볼때는 출석해봐야 제대로 된 해명도 안할거고 출석을 할 가능성도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도도맘 사건에 연루가 된 시점이라서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한다는 것 자체는 물타기로 사람들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용석씨 이야기를 mbn에서 들어보니 뭐 그런 소리들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니 뭐 이런 소리나 하더군요. 오히려 악영향으로 빠지는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한동안 좋아져봐야 그게 또 악영향이거든요. 화전양면전술이라고... 개선이 곧 악영향이 되고 악영향이 개선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뭔 악영향이나 개선을 찾고 그래요? 강용석씨도 알만큼 다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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