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모재판에서 사법부는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친다” 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 하여 북한에서 죄를 짓고 도주한 자들을 처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살인죄, 횡령죄, 강도죄 같은 파렴치 범들을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별병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2-08 21:22:05
일반 여타의 죄에 걸려 탈북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 죄를 물어 사법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북한에 가서 죄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수사 및 조사,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별병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2-08 21:22:05
도적질, 살인, 폭력, 등 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한 자들을 처벌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
북한에 무슨 법이 있으며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느냐?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적이다. 따라서 그 정권에 충실한 자들부터 죄의 구분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 일단 김부자의 목부터 따고 그 다음은 너를 비롯한 그들의 꼬봉들을 계산자에 세워야 할 것이니라.
북한에 왜 법이 없냐??
니 말은 살인범도 모른체 하는 나라가 북한이냐?
발제글은 먹고살기 위해 저지른 단순한 민생범죄가 아니라 강도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들을 말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