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조찬모임 토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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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지한대로 10월 6일,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 조찬모임이 조졸하게 치러졌다. 이날 조찬모임은, 참가한 공동대표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앞으로 단체연합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모임을 마쳤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대통령께서 전대미문의 폭압통치로 자유를 잃고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라!’ 는 대통령으로서 결연한 통일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통일의지를 적극 지지하는 단체연합이 조속한 시일안에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의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이 그 해결의 직접적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을 빙자해 통일부와 산하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탈북자들의 역할과 활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통일부와 산한 북한인권재단에 50여명에 달하는 자신들만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작태를 단호히 배격하고,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차적으로 단체연합이 다음주부터 통일부장관면담을 통해 잘못되어가는 북한인권법시행을 올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히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에게 북한인권재단의 실무적인 사업을 분담할 것과,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탈북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개선활동예산을 적절이 책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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