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교회공금 횡령,집유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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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32억여 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 위배 행위이며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란교회 교인 가운데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고 교회 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출교 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형편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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