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쫓던 개 지붕 처다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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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군경도 제주4.3사건 진압과정에서 직무수행중에 숨졌기 때문에 희생자로 보아야한다”는 질의를 받고 유권해석에서 “특별법이 이사건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지만 군,경도 해방후 혼란한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라며 수감됐던 좌익무장 유격대원도 희생자로 인정하고있는 점등을 미뤄 군.경도 희생자로 볼수있다고 했다 또 4.3특별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책임을 추궁하려는게 아니다라며 “모두 희생자로 포용하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된것”이라고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제주4.3사건의 특별법제정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책임을 추궁하려는게 아니라 모두 희생자로 포옹하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이다”라고 정의했다 아무리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이 모호한 해석의 논리를 뒤집어 엎을수 없단말인가, 더구나 피비린내나는 좌우격돌의 대립과정에서 국헌을 문란시킨 좌익무장 유격대원들에게 국가의 공공력을 행사하다가 숨진 군.경과 동일선상에서 뒤엉켜 빚어졋던 어찌할수없는 사건으로 포장하여 모두 희생자로 포용한다는것은 소위 “좌익사건실록”을 묵살한 노무현정권의 좌파기준에 숨은뜻을 궤변한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현정권의 이념적 성향에따라 건국이념인 반공의 기본틀을 허무는것은 반공일선에서 공헌하고 희생한 유공자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되고 국회위원을 하고있는 위정자자신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추락시켜놓고도 일말의 자괴지심도 없단말인가? . 소위 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인사들도 과거를 완전히 잊고 살수없다고볼 때 남북이 완전차단된 상태에서 대북첩보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던 절박한 냉전시대에 남한정부의 귀순메시지에 호응하여 적진에서 화약고같은 지뢰밭인 휴전선으로 뛰처나와 남한에 귀순정착한후 국군장병과 북파공작원들이 감당하지못한 “남침용땅굴” 발견등 전쟁수행상 필요한 북한의 군사1급기밀을 대북정책수립과 심리전에 제보하여 북한의 남침적화야욕을 무력화시키고 백척간두의 국난위기를 극복시킨 인민군출신귀순용사들의 희생이 6.25의 혼란한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에서 희생한 군경과 뭣이 다르단 말인가? 특별법이 이사건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됐던 좌익무장 유격대원도 희생자로 인정하고있는 점등을 미뤄 군.경도 희생자로 볼수있다고했다 이상 언급한 논리를볼때 격세지감이 아닐수없다 의거귀순용사회장 장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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