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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신. 이오시프 스탈린. 독재의 최고봉. 7편
Korea, Republic of 돌통 0 298 2019-10-11 19:39:00

대숙청은 말 그대로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이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대학살극이었다.

 

반혁명분자로 고발당하거나 공안기관의 의심을 사면 바로 비밀경찰이 닥치는 대로 끌고와 고문하면 죄가 없어도 자기의 죄를 불고 약식재판,(아니 심지어 이것조차도 생략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을 거쳐 처형되거나 혹은 시베리아의 굴라그로 끌려갔다.

 

여기서 한예로.. 1934년의 제17차 소비에트 대회에 참석했던 1827명의 대표들 중에서 1939년의 제18차 소비에트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생존자는 37명이었다.  

 

이렇게 비밀경찰이 닥치는 대로 고문해서 자백을 받고 총살해 1937년 여름부터 1938년 가을까지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0만 명 이상이 처형되었고 2백만명 이상이 수용소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

 

공식적인 희생자는 총 681,692명이지만 실제로는 최소한 95만에서 120만 명이 처형당하거나 감옥에서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기에 죽지는 않았지만 고문이나 시베리아 유형 등으로 고통받은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분석해보면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던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 때 나온거니 대체로 축소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주장도 있으나, 흐루쇼프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다.

 

당장 NKVD가 굴라그 등의 문제와 엮여 있었고, 대숙청 기간의 소수민족 박해를 인정하면 소수민족 간의 분란이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걸러서 발표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굴라그에 끌려간 사람은 수백만. 물론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예조프가 벌인 이런 마구잡이 숙청은 많은 인재를 유실시켜 소련의 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켰고, 예조프는 이 때문에 스탈린의 눈 밖에 나서 결국 실각당하고 처형된다.

 

심지어 숙청을 주도한 NKVD 의 수장부터 두 명이나 숙청당했다.

초기 대숙청을 주도했던 겐리흐 야고다 는 1937년에 체포돼 1938년 처형되었고, 그 뒤를 이은 니콜라이 예조프도 1938년 11월 실각한 이후 1년 만에 체포돼 1940년 2월 처형당한데다 각종 기록과 사진에서도 지워졌다.  

 

물론 장관들만 숙청당한 것이 아니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전임 요원들 대부분이 숙청되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숙청자는 내일의 시체가 되었던 것이다. 피라미 요원들은 굴라그에 이송돼서 짧게 형을 살다가 굴라그 간수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굴라그,라는 것은 소련의 노동교화수용소 혹은 정치범 수용소 라는 뜻이다.)

 


어차피 평생 거기서 썩어야 한다는 점에서 좌천 및 귀양이라고 봐도 되는 것. 물론 고위인사는 얄짤없이 총살형이었다.

 

오죽하면 나중에는 NKVD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당원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쓰곤 했다.

 

여기서 스탈린과 보로실로프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스탈린은 시뻘겋게 열받아 펄펄 뛰며 보로실로프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보로실로프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속이 뒤틀리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보로실로프는 스탈린이 저지른 죄를 면전에 대고 쏘아붙였다. "이게 다 네놈 때문이잖아!"라고 보로실로프가 고함을 질렀다. "붉은 군대의 베테랑들을 다 없애 버린게 네놈 아니냐! 네가 유능한 장군들을 다 죽여 버렸잖아!" 스탈린이 들은 척도 않자 보로실로프는 새끼돼지 통구이가 든 접시 하나를 집어 테이블에 내동댕이쳤다.}

 

위의 이야기는 겨울전쟁때 소련군이 핀란드군을 상대로 온갖 추태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자 스탈린이 보로실로프를 불러내 야단치면서 벌어진 일화이다.

 

보로실로프는 이 사건 이후 한직으로 박탈당했는데, 스탈린의 절친이었기에 사건의 수위에 비하여 숙청당하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시기 소련군 또한 숙청을 피할 수 없었고 많은 장교들이 숙청당해서 독일과 소련의 전쟁 일명 (독소전쟁) 초기 소련군이 추태를 보이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유능한 지휘관들을 죽이고 무능한 장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건 아니고 대숙청에서 능력과 무관하게 의심스러운 사람은 그냥 막 죽였고 그 와중에 유능한 지휘관들도 무더기로 죽어나간 것에 가깝다.

 

게다가 대숙청 이전에도 소련군의 장교단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는 장교의 숫자를 부족하게 만들어 질적 저하를 더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는 소련군의 경직을 불러와 독소전 초반에 독일의 공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스탈린의 트롤링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하였다.

 

소련은 이때 독일에 비해 전쟁 준비가 거의 안됐기에(스탈린 본인 부터가 1943년은 돼야 혹시 독일이 처들어와도 안전하게 막아내리라 봤다.) 유능한 지휘관이 있었더라도 독일의 파상 공세를 온전히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소련 각지에 산재해 있던 소수민족들도 상당수 박해 받았다. 체첸, 잉구시인, 폴란드인, 유대인 등을 비롯한 수많은 소수민족이 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

 

중앙아시아로 통째로 강제이주를 가서 생판 만날 일이 없는 체첸인과 우크라이나인과 고려인과 위구르인 들이 거의 비슷한 동네에 사는 엽기적인 일도 벌어졌다.



소수민족 전체가 반혁명세력으로 낙인찍힌 경우도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게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 들이다.

 

1937년~1938년에 이뤄진 고려인 강제이주사건으로 연해주와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7만 명의 고려인을 무차별적으로 강제이주하고 반항하는 고려인 2500명을 총살했다.

 

이주 계획은 1937년 8월에 일본 첩자의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목적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실 실제로 조선인 출신 일본 밀정들이 소련에서 활동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1937년 9월에서 10월까지, 구소련 당국은 극동 러시아로부터 소련의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수만 명의 고려인을 이주시켰다.

 

172,0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 국경으로부터 이주되었다.[* 법적 근거는 구소련 인민 위원회와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동 법령 #1428-326сс로, 극동 러시아 국경 한민족의 이주에 대한 것이었고("О выс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из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서명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겐리프 류시코프가 로스토프로부터 전임되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보통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을 지날 때마다 시체가 쌓였다고 한다.



대숙청 기간에 희생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도 꽤나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무장 항일 투쟁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김경천 장군과 초창기 한국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선구자 격이라 할 수 있는 박진순 등을 비롯해 조선공산당 당원이었고 박헌영과 막역한 사이였던 김단야와 그의 아내 주세죽도 이 시기 일본의 첩자로 몰려 숙청당한다.

 

김단야의 아내 주세죽은 원래 박헌영과 결혼한 뒤 소련으로 망명하여 박헌영은 국제 레닌대학(당시 국제 혁명가들을 양성해 내는 최고의 대학), 주세죽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당시 국제 혁명가 및 활동가를 양성해내는 대학)에 다닌 뒤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공산당 재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상하이로 이주한다.

 

상하이에는 김단야가 먼저 와 있었고 이 세 명은 상하이 조계지를 근거로 활동했지만 얼마 안 가 일본 밀정에 의해 박헌영이 검거된다.

 

박헌영이 옥신각신하며 시간을 버는 사이 김단야와 주세죽은 상하이를 탈출하여 모스크바로 향했다.

 

이때가 1933년이었다. 그리고 김단야와 주세죽은 박헌영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재혼했으며 바로 몇 년 뒤 대숙청에 휘말려서 김단야는 사형, 주세죽은 모스크바 추방 및 카자흐스탄 5년 유배에 처해지게 된다.

시인이었던 조명희도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1937년 10월 25일, 니콜라이 예조프는 고려인의 극동 지역으로부터의 강제 이주가 종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총 171,781명의 36,442 가구가 이주되었다는 것이다.

 

캄차카에 남아 있는 고려인 어부들, 사업차 여행 중인 이들은 11월 1일 열차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진다.



여하튼 이러한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이주 정책덕택에 민족분포가 강제적으로 변경되었다.

 

스탈린 사망이후 흐루쇼프때 스탈린이 격하되면서 상당수 소수민족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스탈린 기간 동안 정착하던 사람들을 다시 내쫓을수는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죄다 복귀시키지는 않았고, 이는 소련 해체 이후로 수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면서 각 국가별로 영토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  끝.  제 8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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