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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大逆罪(대역죄) (조갑제)
REPUBLIC OF KOREA 조갑제홈피독자 0 286 2006-08-22 12:55:43
다음은 조갑제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에 있는 글임.



노무현과 大逆罪(대역죄)


그의 행위는 내란죄, 利敵罪, 外患罪·與敵罪에 해당하지 않는가?
趙甲濟

우리가 통칭하여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내란죄, 外患罪(외환죄), 與敵罪, 利敵罪 등을 가리킨다.

내란죄는 폭동으로써 合法 정부를 전복, 탈취하거나 국토의 일부를 참절하는 행위이다. 外患罪에 포함되는 利敵罪나 與敵罪는 敵國이나 敵 집단과 야합하여 조국을 공격하거나 영토를 넘겨주는 반역행위이다. 대통령은 살인을 해도 임기중에 기소되지는 않지만 내란과 外患罪를 범하면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단계로 들어가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정권탈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무한다”고 버틸 것이다. 그때 대법원이 좌익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법관들로 차 있다면 대통령은 무죄로 석방되어 ‘합법적’으로 반역과 매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나서서 반역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의결해도 헌법재판소가 좌익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면 탄핵안이 기각되고 반역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여 ‘허가받은 반역’을 계속 할 수 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반역자를 편들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과 자연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방위권, 즉 국민저항권(불법적 폭력행사도 포함된다)을 발동하여 물리적으로 좌익·반역 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률가들이 적지 않다. 法 이전에 상식적 차원에서도 그의 행동은 利敵·反헌법·反대한민국的이다. 그의 행동은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1. 敵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행위

韓美연합군 해체 기도,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폐지, NLL 양보검토, 간첩 조기석방·복권 등.

2. 敵과 敵편에 대한 금전적‧물질적‧법률적 지원행위

金正日 정권에 대한 퍼주기, 한총련 산하단체 및 한통련 등 利敵단체와 反국가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제공이나 反국가적 활동의 자유 보장, 공산활동 前歷者에 대한 특별대우, 4‧3폭동 등 反대한민국 활동에 대한 재평가, 南民戰 사건 등 공산폭력혁명 행위를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하고 국가예산으로 보상하고 기리는 행위 등등.

3.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合法性을 부정하는 행위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자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을 헌법상의 反국가단체이자 테러‧범죄집단이며 민족사의 이단인 북한정권과 同格으로 취급하는 행위의 반복, 국민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북한 괴뢰정권의 설립과 같이 취급하는 국가모독 행위, 북한정권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통일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전략인 연방제-연합제안(6‧15 반역선언 2항)을 지지하는 행위 등.

4. 敵의 동맹국에 대한 굴종과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행위

동맹국 미국에 대한 反感 선동, 敵의 동맹국 중국에 대한 好感과 굴종, 우호국 日本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金正日 정권에 대한 굴종 등.

5. 敵과 敵 편의 범죄‧불법행위에 대한 묵인‧관용‧변호와 대한민국과 미국의 과오에 대한 잔인한 공격행위

金正日 정권의 인권탄압‧核개발‧미사일 발사‧외국인 납치‧국군포로 억류‧마약밀매 등에 대한 변호와 묵인,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 캐기, 미군에 대한 사격장 제공 거부, 親北정당과 단체의 反대한민국 활동 묵인, 좌파단체의 不法행위 비호 등.

6. 애국세력 탄압 행위

조선‧동아일보에 대한 취재자유 봉쇄, 애국 세력의 反共자유투쟁 감시, 태극기 보호행위 탄압 등.

7.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징물에 대한 경시‧경멸‧무시와 反국가단체 상징물 존중행위

태극기를 무시하고 한반도기 게양, 태극기 배포행위 단속, 인공기 소각행위 단속 등.

8. 대한민국 헌법 정신 파괴 행위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투표를 추진하다가 국회탄핵 유발, 대통령의 의무인 國憲과 國基 수호의무 포기, 언론자유 제약, 對국민 사기적 수법으로 수도이전‧韓美연합군 해체 추진 등등.

이상의 행위는 反헌법‧反국가적 利敵행위이다. 요약하면 敵을 이롭게 함으로써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김으로써 敵을 유리하게 조국을 불리하게 만들고, 국민세금 집행권과 공권력을 악용하여 敵을 유리하게 조국을 위태롭게 하고, 사기‧협박‧기만을 정책화하여 국가공동체의 信義 관계를 파괴하고, 독재자를 돕고 자유진영을 분열시키고, 自由와 인권의 가치를 경멸하고 학살과 선동의 권력에 맹종하고, 민족사의 정통세력을 미워하고 이단세력을 존경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교정과 사과 없이 이를 계속하여 韓國語 파괴에 앞장섬으로써, 그 한국어가 이어가고 있는 민족魂을 해체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 자의 행위를 반역,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大逆罪(high treason)라고 봄이 타당한 것은 집권자에 의한 국가반역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란군에 의한 반역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가를 배신하고 敵을 위해 복무하는 자의 罪質은 다를 수밖에 없다. 김대업의 사기와 국군 통수권자의 사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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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꿍! 2006-08-22 13:57:25
    조갑제옹께서는 오래오래 사실겁니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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