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보유는 기초수급대상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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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자가용 보유자체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보기에 휘발유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건 익히들 알고계실겁니다. 자가용 보유자체가 소득기준의 근거가 되서 기초수급대상자 뿐만아니라 일반세금,건강보험, 국민연금, 심지어 자녀의 교내 장학금대상 선정부분까지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일은........ 탈북자의 실정법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로인해 기존의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상처를 받고 탈북자들이 너무 영웅주의에 빠져있는게 아닌가하며 좋지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역으로 한국사람이 외국가서 이런 결과를 빚는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돠는거지 한국사람이라고 차별받는건 아니라는점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실정법을 지키는게 자신을 보호받는 가장 큰 의무라는걸 탈북자들께선 깊이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남한을 비난하기 앞서 좀더 많이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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