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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대해서 잘모르시는분 보세요
Korea, Republic o 민주주의 3 430 2007-01-23 04:00:57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저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과같이 영원하리...※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1)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념

민주주의의 의미

어원 : 민중 (Demos) + 권력 (Kratos)

→ 모든 국민(혹은 피지배자)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

Perikles (BC495?-429) "우리의 헌정은 권력이 소수의 수중이 아닌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Bryce.J (1838-1922) "국가의 지배권이 특정계급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정치형태"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의미 변천

고대 민주정치 : 정치 형태, 직접 민주정치, 제한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 사회 구성의 원리, 간접민주정치, 참정권 제한

현대 민주정치 : 생활 양식, 간접 민주정치, 대중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 BC 6C-4C

직접 민주정치 : 모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및 집행

제한적 민주정치 : 여자와 노예 계급은 참정권 배제 (노예 : 자유민 = 3 : 2 )

민회, 민선 재판소, 민선 평의회

모든 공직은 추첨제, 윤번제로 선출

(장군직 이외의 모든 공직은 지망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임, 임기 1년, 중임 불가)

민회는 1년에 40회 이상 개최, 약 6,000 명 참가. (성밖 농민들은 참여율 저조)

민선평의회 500인회 ( 10개 지역 대표 각 50명씩 구성)

민회 운영 및 행정부 역할 (1명 회장 선출, 1일 교대제, 재임 불가)



칼 베커(Carl L. Becker) : 민주주의라는 말은 1차적으로 정치 형태에 관한 말인데, 이것은 언제나 한 사람에 의한 정치에 대립되는 다수 자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혹은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민중에 의한 정치를 의미해 왔다. 『근대 민주주의(Modern Democracy)



※ 생각해 볼 문제 : 왜 하필이면 아테네에서만 고대 민주주의가 출발하게 되었는가?



근대 민주주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몰락(BC388)과 함께 민주주의 제도는 사라지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통해 인간 존중의 정신, 자유주의 사상이 점차 확대돼 가면서 17C 후반 영국을 시작으로 근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시민 혁명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다.



※ 시민 혁명의 역사를 알아본다. 프랑스 혁명사, 영국사, 미국사 등을 공부해 본다.

※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를 공식 부인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를 대립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제도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도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 정치나 전체주의지 공산주의는 아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민주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1970년대 후반 이후 악명을 떨치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많은 군사 독재 정부가 무너지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자유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유와 평등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출발을 서구 계몽 사상에서 이해한다면 그 주요 내용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은 무엇인가? 자유와 평등은 모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개념에 대한 무수한 정의가 있어왔고 때로는 상이한 개념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도 이어져 왔다. 특히 근대 사회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숭고한 이념으로까지 이해되던 자유는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려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기득권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수많은 세계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자유라는 단어는 아마도 Freedom을 한자어 自由로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본다. 자유라는 단어가 과거에도 사용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설혹 있었다 해도 오늘날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이해된다. 이 때, 구속과 제한을 하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집단 또는 제도에 의한 제한이나 구속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 한 인간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죽어야 하게끔 만든 주체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한되는 종류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 문화적 자유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대체로 자유의 개념은 종교 개혁이래 신앙의 자유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점차 정치적 차원으로 나와 근대 국가 달성에 성공했으며, 그 후에는 사회주의와 결합되면서 경제적 자유 - 결제 활동의 자유와는 구별해야 한다 -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여성 해방 또는 흑인 인권 운동과 결부되면서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의한 해방, 즉 사회 문화적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 (from) :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적극적 자유 ; 국가에로의 자유 (to) : 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 (by) : 사회적 기본권



평등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평등(Equality)은 말 그대로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과 대비된다.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인간 존중이라 할 때, 그것은 만민 평등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에도 인간에 대한 차별대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누가 자신 있게 오늘날 인간 사회에는 차별 대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평등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모순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는 논란거리를 제공해 왔다.



절대적 평등 : 누구나 똑같이.

비례적 평등 :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여기 10명에게 빵 10개를 나누어야 한다고 하자. 어떻게 나누는 것이 평등한 것일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산수에서 배운 대로 빵 10개 나누기, 사람 10명하면 한 사람 당 빵 1개씩 나누는 것이 평등한 분배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눈다는 것, 이것이 절대적 평등이며, 기계적 평등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 10명 중에는 어린이도 있고, 청년 있고 노약자도 있다. 과연 이들에게 똑 같은 양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이들 중에는 빵을 만드느라 함께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기만 한 사람도 있었다. 더 나아가 일을 함께 한 사람 중에도 열심히 한 사람과 꾀를 부리며 게으르게 한 사람도 있었다면 그들 모두에게 똑 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평등한 분배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겨나며, 그래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두 번째 평등의 개념이 나온다. 이것이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각자의 몫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논쟁이 생겨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장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 사회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분배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은 심각한 불평등이 생겨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

대체로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이 평등을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라톤 대회 시작할 때 보면 무수히 많은 참가자들이 무질서 있게 출발선 상에 서 있다가 출발 신호가 울리면 달리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서열이 정해진다. 선두 그룹, 후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보폭과 속도로 뛸 것을 강요하면 그건 자유의 실종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유를 강조하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기본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 존중에 있고, 인간 존중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핵심은 물론 자유와 평등이다.



그런데 인권 또는 기본권이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맹자, 이퇴계, 이율곡도 모든 인간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갖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인간이 자유민과 노예 또는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어진다고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기본권이란 개념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에서 시민 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모든 나라가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인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입헌주의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미리 정해진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기본적 인권이 공식화한 것은 1776년 6월 버지니아 인권 선언이 처음이다.

제1조 :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사회 구성원이 되는 순간 어떠한 계약으로서도 빼앗길 수 없는 선천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권리란 스스로 얻거나 소유한 재산을 이용하여 인생과 자유를 누리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Ⅰ.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제1조: 인간은 자유로우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다만 일반선에 기초하여 마련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되지 않는 자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권리란 곧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한다.

1.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Social distinctions may be founded only upon the general good.

2. The aim of all political association is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and imprescriptible rights of man. These rights are liberty, property, security, and resistance to oppression.



기본권의 변천



자유권적 기본권 : 시민 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기본권은 생명, 자유, 재산,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시 혁명을 주도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시민 계급의 이해 관계가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함께 피를 흘려 싸운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래서 혁명 중의 프랑스는 아름다웠지만, 혁명 후의 프랑스는 또 다시 추악하다는 한탄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시민계급(부루조와)과는 결별하고, 삼색기를 버리고 적기를 내세운 일단의 혁명(1848년)이 뒤를 잇게 된다.



참정권적 기본권 :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수립된 공화국에서도 국가 권력은 소수의 유산 계급에 독점되어 있었다. 시민 계급은 자기 재산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재산권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한다.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인민 헌장 운동이라고 불리는 참정권 획득이 벌어지게 된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평화적인 입법 청원의 형식을 빌렸으나 결국은 유혈 사태까지 빚은 결과 1928년에 가서야 오늘날과 같은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다.



사회권적 기본권 : 시민 계급이 강조했던 자유란 어디까지나 재산권(with the means of property)을 배경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유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란 그런 것에 불과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기껏해야 굶을 수 있는 자유, 추위에 떨 수 있는 자유에 불과한 것이었다. 1929년 대공황-우리 나라도 IMF 사태 이후 절실하게 나타난 현상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었다. 따라서 자유권 특히 재산권을 제한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화 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볼 수 있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으로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헌법에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명시하여 20세기 헌법의 방향을 제시했다.

151조 2항 : 경제 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에는 산업화의 결과 빚어진 환경 오염의 결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권적 기본권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3) 민주주의 운영 원리



다수결의 원리 : 민주주의는 만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에 정답은 없다고 봐야 한다. 모든 사람의 합의(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리가 채택되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 : 물론 다수의 의사가 항상 옳을 수는 없다. 때론 소수의 의사가 옳았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충분한 자료 제공이나 토론의 과정조차 생략한 채 이루어진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빙자한 독재에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런 다수결의 오류를 최대한 시정할 수 있겠는가.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다. 모든 정보는 최대한 제공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만 다수결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해서 언제나 올바른 의견이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절차적 정의다.



'다수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흔히 이야기 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역설'에 직면한다. 만일 다수가 자유 체제를 신용하지 않는다면 , 더욱이 집권하면 자유 체제를 파괴할 것이 분명한 파시스트나 공산당을 다수의 뜻으로 선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수결에 의해서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원리를 신봉하는 사람은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편으로 파시스트나 공산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그가 신봉하는 원리, 즉 다수결의 원리와 상반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파시스트나 공산당이 집권하면 그곳에선 민주주의가 종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칼 포퍼 '우리는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비판 :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비방, 중상, 모략, 무고 : 객관적 근거가 없다.



타협 :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기술 (양보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생활 양식이다.



관용 : 이질적인 것을 수용하는 태도 Tolerance

(홍세화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읽어보세요)



※ 생각해 볼 문제

타협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도와 타협하거나 범법자와 타협하는 것이 과연 가치있는 일인가?



최선과 차선의 문제, 이상과 현실의 문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속담의 의미



사람은 대개 현실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때,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먼저 문제삼는다.



군중 심리 (Asch의 실험), 선전 선동, 여론 조작,



※ 참고 자료

※ 아테네의 민주 정치 (BC 6세기- BC 4세기)

- BC 8세기 Polis 탄생, 초기에는 왕정

(에게, 크레타, 미케네 문명 - 도리아 인의 침입)

하나의 도시와 주변의 농촌으로 구성 ( 종교, 정치, 경제, 군사 공동체 )

- BC 7세기 : 귀족정 (왕권의 미약으로 전사 귀족들 실권 장악)

- BC 6세기 초 : 금권 정치 (해외 무역 증진 - 평민 세력 강화)

자비 부담에 의한 중장비 보병 밀집 부대 편성, 발언권 강화

※ Solon(BC640?-559?)의 개혁, BC594에 아르콘(조정자)에 선출, 당시 심각한 귀족과 평민 간의 빈부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 실시, 부채 증서 말소, 인신 저당을 통한 금전 대부 금지, 재산을 새로이 평가 4 계급으로 구분, 상위 3계급은 관직 등용 기회 부여, 최하 계급에도 민회와 재판 참여 기회 부여.

- BC 6세기 중반(BC 561-511) 참주 정치 (피시스트라투스 - 평민의 지지 속에 폭력적으로 정권 탈취)

※ Kleisthenes : 참주 정치 때 부친 외지로 망명,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BC 510년경 참주정 타도에 성공, 민주적 개혁 단행, 종래의 씨족제적 4부족제 폐지(평지당, 해안당, 산지당의 지역적 성격을 띤 당파의 해체), 10부족으로 편성, 500인회와 10인 장군 선출제 확립. 도편 추방제 실시.

※ 페르시아 전쟁 (BC492-404) 3차에 걸친 그리이스 동맹과 페르시아와의 전쟁

승전을 주도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 주도 하에 델로스 동맹 건설

스파르타를 비롯한 반 아테네 동맹 결성

※ Pericles(BC495?-429) ??446 정적 투키티데스가 도편 추방되자 지도권을 장악 연속 장군직으로 선출

※ 펠로폰네소스 전쟁(BC431-404) 아테네 측과 스파르타 측의 전쟁

페리클레스 사망 후 선동 정치가에 의한 중우 정치로 아테네 약화. 장기전 끝에 스파르타 승리

※ BC 388 마케도니아의 칩입으로 아테네 멸망

※ Socrates (BC 469-399)

※ Plato (BC 427-347)

※ Aristotle (BC 384-322)



도편 추방제(Ostrakismos) BC 5C경 그리이스 아테네, 클레이스테네스 도입

참주(독재자) 출현 방지 수단으로 등장, 정적 제거 수단으로 변질





차티스트 운동 : 인민 헌장 운동 (People's Chart Movement) 시기
영국의 선거권의 확대 내용

19세기 초까지
귀족, 부자에 선거권 인정

1832년 선거법
중산 계급에 선거권 인정(총인구의 3%인 65명 정도)

1867년 선거법
도시 소시민과 노동자에 인정 (7%, 200만명 정도)

1884년 선거법
농부와 광부에 인정(12~3%, 440만명 정도)

1918년 선거법
30세 이상의 부인에 인정

1928년 선거법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에 인정





세계 각국의 보통 선거 실시 시기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남자
1848
1918
1870
1870
1912
1925
1948

여자
1946
1928
1920
1920
1945
1945
1948





기본권의 역사

1215년 : 영국의 대헌장 63개조

1628년 : 권리청원 12개조 (과세의 의회 승인, 신체의 자유)

1679년 : 인신 보호율 (인신 보호 영장제, 구속 적부 심사제)

1689년 : 권리 장전 (의회 중심주의)

1776년 : 버어지니아 권리 장전 (천부인권,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 저항권 규정)

1789년 :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919년 :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규정)

1941년 : 루우즈벨트의 4개 자유 (표현, 종교의 자유,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1948년 : 세계 인권 선언

1967년 : UN 부녀자에 대한 차별 철폐 선언.

1976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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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산 2007-01-23 15:59:47
    중학교 교실의 민주주의원리 강의같군요 .
    민주주의가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만능의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훌륭한 정치제도 가운데 경제가 안정되고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들
    에게 가장 잘 적합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선진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해결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와 능려주의가 성행하고 있지요. 왜냐구요 ?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잣대 민주주의란 현미경으로 파악안되는 자연현상이기때문입니다. 자연현상은 바로 원리로 통하는 진리입니다. 이솦우화에 나오는 인체기관의 논쟁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혀와 손발과의 논쟁은 깊이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없는 자연주의와 실용주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주의는 신의영역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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