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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세력은 헌법파괴세력이다.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1 281 2007-03-06 11:35:32
1.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王을 主權在民으로 대입하면 이런 말씀이 된다. [公僕이 악을 행하는 것은 主權在民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주권재민이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복에게 이용당하거나 휘둘리거나 마인드 당한다면 분명한 것은 주권재민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강력하게 공의를 세우고 그 공의를 따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뚜렷이 한다면 결코 공복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공복의 권력이란 국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재정씨가 북한에 가서 이면합의를 감추고, 감추고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각에 마취를 준 다음 자기들의 이면합의를 집행해 간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수령 독재 마인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재민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을 우습게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수령독재의 모습이라 하겠다. 공복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곧 수령독재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습이라고 본다. 이런 짓을 하고도 자기들 식으로 밀어 붙이며, 국민을 이리저리 속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2. 국민을 두렵게 생각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국민을 요리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분명하게 소리친다면 두렵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고, 때문에 衆論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이라면 공복들이 마음껏 요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밀어 붙여도 아무소리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의 전횡은 없는 것인가? 국민들의 중론이 공의로운가 아니면, 정에 끌려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한국인의 정은 끓는 냄비 같아서 15일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한번 질타를 하면 15일 후부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결국 공복들의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이게 된다. 버릇이 고약해진 공복들이 언제든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주권재민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다. 주권재민이 되도록 온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보는 자들의 눈과 이해집단의 눈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대두된다. 그런 相反 때문에 정당한 공의를 무시해 버리는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공의로운 법해석을 무시하는 것은 공복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본다. 유세환서기관의 해임은 바로 공의로운 법해석을 무시한 이 정권의 흐름의 한 例일 뿐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公義는 어떤 것일까? 조갑제닷컴 대표는 反헌법 대 헌법수호세력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하였다.

3. 이런 제안은 공의의 기준을 헌법으로 하자는 말이다. 어떤 자도 이 제안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헌법 안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령독재를 절대로 거부하려면 국민이 주권재민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운동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이다. 헌법 수호운동이 온 1년 동안 더욱 간절히 캠페인 되고 국민들 한분 한분들이 헌법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헌법수호정권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趙대표의 주장은 이렇다.[한반도의 이념-무장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고 북한이 핵무기와 對南적화노선을 포기할 때까지 위의 定義는 有效하다. 이념대결은 결국 체제대결이다. 이념이 '삶의 양식', 즉 체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령독재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를 결정한 것은 이념이었다.] 수령독재와 자유민주체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때문에 이제 수령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합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수령독재와 김정일체제가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부득불 총체적 권력투쟁을 하자고 하는 말이다. 이런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중심에서 나오는 국민적인 결집이 목표라고 본다. 총체적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안 들었을 뿐 그런 투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4. 趙대표는 계속 말한다. [이념대결이라고 하면 左右대결로 부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 左右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고, 反헌법 세력인 左를 헌법세력인 右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념대결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기준하여 편을 가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다. 이 헌법에 반대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은 거의가 좌파이다. 우파는 이 헌법의 수호세력이다. 따라서 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닌다.] 서구 사회의 좌우의 개념은 한국의 좌우 개념과 혼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령독재를 좌로 보거나, 민주주의를 우로 보는 것보다는 좌우를 보는 눈빛을 덮어 버리고, 헌법파괴 세력과 헌법수호세력으로 구분 짓는 것을 하자는 말이다. 이를 제안하는 조갑제 대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 노무현, 김대중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國體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反헌법, 反체제, 反국가세력이므로 惡의 세력이다. 이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헌법파괴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자유, 선거자유, 사유재산권이 날아간다. 삶의 양식, 즉 체제가 뒤집어지는 것이다. 이념대결은 체제대결이고 가치관의 대결이기 때문에 死活이 걸린 싸움이다.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운다는 것은 행복을 놓고 싸운다는 의미이다. 지는 쪽은 행복을 빼앗기고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만큼의 위기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5. 적들도 이런 주장을 할 것을 미리 대비한 것 같다. 적들은 이미 준비된 내용대로 헌법개정을 밀고 간다고 한다. 때문에 이제 헌법개정세력도 헌법파괴세력으로 포함시켜야 할 모양이다. 헌법개정세력이 곧 헌법파괴세력이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총체적 투쟁이다. 사활을 건 싸움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사활이 걸린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것은 6.15선언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령독재를 무력화하고 김정일을 무너지게 하고 북한의 주민들의 해방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선택을 위해 趙대표는 이렇게 외친다. [헌법수호세력 對 헌법파괴세력으로 나누자!] 이런 외침은 국민의 대 통합을 시도하여 두 파트로 나누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런 것은 상반이 되는 세력의 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망원경적인 전략이다. 현미경적 전술로 나가게 된다면 결코 국민의 대동단결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수호세력이라면 다 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이상의 이론을 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장군하면 멍군하듯이, 적들은 헌법개정을 노골적으로 몰고 간다고 한다. 이는 헌법파괴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수호세력은 헌법개정세력이 빌붙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볼 때, 헌법수호를 함에 있어, 헌법의 99%는 찬성하면서 1%의 어느 부분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나설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며 아울러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굳혀 가야 한다고 본다. 헌법 수호 세력 내에 헌법개정의 세력이 빌붙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또다시 국론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본다. 이런 분열은 결코 국민적인 공의를 세우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이 주권재민을 강조하려면, 우선은 憲法改正에 대한 것은 현 헌법의 파괴적인 행동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던 자들이 헌법개정을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연합을 이루고 평화헌법으로 개정하자고 하면서 헌법 3조 4조를 고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헌법 3조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이런 것을 파괴시키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어떤 방법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개정하고는 개정된 헌법 수호라는 것으로 헌법수호세력을 무너지게 하려는 음모라는 것이다. [개헌 제안 속에 숨겨진 음모]라는 제목으로 홍관희 소장의 글을 인용해 보면 저들의 의도가 여실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주목되는 것은 헌법 개정을 위한 기도가 盧 정부 집권기간 중 이미 여러 차례 표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2005년 10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反(반)국가단체가 아닌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한다.

7. 그는 또 말하기를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부칙에 우리 헌법이 미치는 영역을 휴전선 이남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이 무렵 국회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넘어서서, 헌법상 영토조항,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한 규정 등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영토 조항을) “아예 없애야 한다. ”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런 것이 곧 헌법 파괴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홍소장은 계속 말한다. [지금 집권 좌파 세력은 ‘6·15 공동선언’이 명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함에 있어, 상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 통일’ 조항이 큰 장애물임을 절감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동안 이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음모를 계속해왔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체의 핵심으로, 북한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지탱하게 한다. 그동안 친북·좌파 세력의 대한민국 전복·파괴 공작을 막아낸 핵심 조항인 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연방제 통일’의 ‘違憲性(위헌성)’은 바로 이 조항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결국 ‘연임제 개정안’ 속에 이 핵심 조항의 개정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술수가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야당은 이 기도를 간파하고 死力(사력)을 다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 홍소장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본다.

8. 홍소장은 그 글을 말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을 요구하므로, 한나라당이 단결한다면 막아낼 수 있다. 이번 개헌 사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正體性)과 국민적 신뢰를 보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자, 우리가 살펴 본대로 바로 이것이 저들의 정체성이다. 헌법수호세력의 결집이 되어야 하고 현 헌법을 공의로 정하고 그 공의를 굳게 세워 공복들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활의 전쟁과 같은 현실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서실장 사퇴 시기는 이달 중순이며 개헌안 발의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5일자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하였다. 헌법을 수호를 해낼 수 있는 노력으로 결집해야 한다. 결국 또 한 차례 헌법 개정세력에게 헌법수호세력이 크게 놀림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합심이 안 된다면 公義를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파괴세력과 헌법개정세력을 함께 몰아 공격하는 것을 위해 모두다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서히 다가오는 저들의 음모는 이렇다. 남북평화무드를 이용하여, 그 평화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특히 3조 4조를 고치자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평화통일을 선포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평화 속에 자유대한민국이 亡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이 공복을 엄히 다스리는 公義를 굳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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