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소조항에 이의를 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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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특히 독소조항을 이유로 한미FTA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하지만 나는 분명히 한미FTA의 찬성자이다. 하지만 그냥 마냥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될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1.래칫(rachet)조항 래칫조항이란, FTA의 협정내용을 뒤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앞으로는 개방만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이다. 몇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재화에 대해서 개방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있어도 축소할 수는 없다는 말도 될 것이다. 한미FTA에는 일부 공공재를 제외한 94%의 재화가 개방된다. 즉, 10년 뒤에는 일부 공공재만 이 래칫조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해도 되겠는가?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실책 또는 외부 로비에 의한 공공재의 개방이다. 이는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으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피해도 없다는 말도 될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대책은 다른 것이 없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실책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민영화에는 국회의 특별감사와 투표, 간접투표 등을 통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법으로 장치를 마련해놓으면 실책을 쉽게 유발하지 못할 것이다. 2.네거티브방식의 서비스개방 포지티브방식은 특정 종목을 열거해놓은 것이고, 네거티브방식은 특정 종목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얘기한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 전국 도시에 카지노, 경마장, 섹스산업이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억지에 가깝다. 한미FTA가 마치 법률을 초월한 법처럼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다. 단지 법률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한미FTA는 양국간의 교섭이므로 그 개정이 쉽지않기 때문에 개정부분에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효력은 법률과 동일하다. 카지노, 경마장, 섹스산업은 엄연히 한국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한국법률을 저촉하지 않고 일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특정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서비스업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법안에서 설립, 인가되고 법에 저촉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3.투자자-국가제소권 이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국가의 국제영향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행사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 GM대우자동차도 QQ와 관련해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즉, 미국에 비해 약한 힘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계륵같은 존재이다. 없으면 미국에서 피해를 입어도 그냥 입다물고 있어야하고, 있어도 미국에 항의해봐야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 우리에게는 이리저리 이 권리를 행사하기 보통 어려운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기업에게는 가공할만한 파워로 한국정부를 흔들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적절한 대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의견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행사할 일이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처럼 극단적으로 카피를 일삼거나 어이없는 불공정거래가 흔치 않기때문이다. 게다가 결과만 놓고 따지자면 이것을 통해서 한국정부에게 돈 좀 뜯고, 시장에서 확실한 지위를 얻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다. 시장에서 확실한 지위를 얻지못하면 철수는 당연하고, 돈 만 뜯은 것으로 만족해야한다. 그런데 딜레마는 한국시장의 규모가 국가제소에 드는 비용만큼 본전뽑기가 쉽지 않다는거다. 게다가 애국심강한 한국인이 국가제소권 사실을 알면 그 회사는 한국에서 쫑난거나 다름아닐까? (어느 글에서는 내놓으라는대로 돈을 줘야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억지에 가깝다. 그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야한다. 개인상해에 관해서도 법률로 정해서 그 피해금액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국가간 제소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기 십상이다. 제소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다 있다.) 4.최혜국대우 이 조항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그 FTA조항에 대한 품목에 미국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 조항이 미국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 미국과는 쌀시장 개방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일본과의 FTA를 통해서 개방을 실시했다면 당연히 미국도 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앞서 말했듯이 개방품목이 일부 공공재를 제외한 94%에 달한다. 게다가 이 조항은 앞으로 적용한 FTA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에 적용할 FTA에 미국과 같거나 우월한 지위를 주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과도한 개방을 요구하면 이것을 핑계로 거부할 수도 있다. 5.지적재산권(TRIPs), 비위반제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1996년 선진국부터 시작되어서, 2006년 WTO에 가입된 모든 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즉,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WTO를 통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한미FTA는 그냥 국제법을 확인한 것 밖에 없는 정도라고 봐야한다. 비위반제소라 함은, 해당국가가 위반사항이 없어도 국가가 대신하여 자국기업의 피해에 대해 제소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위반하지 않아도 제소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애매한 조항을 충족시켜야한다. 예를 들면, 미국정유회사가 개발한 가공유의 일종인 A를 한국에 판매하려고 3개월 가까이 준비를 하였는데, 출시 3일전에 A를 비롯한 가공유를 불법기름으로 규정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한국에서는 법을 그대로 행사하여 A를 판매금지했고, 미국정유회사는 그동안 준비한게 물거품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미국정유회사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데 알 수 없었는지, 과연 가공유가 불법유가 될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비위반제소권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그 조항은 실행시키기 매우 어렵다. 그 상황자체도 매우 희귀하거니와 그 요구조건이 정말 애매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6. 공기업민영화 이 조항은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일부 주장에서 얘기하는 의료관리공단을 민영화시켜, 지적재산권을 동원, 의료시장을 개방한다는 주장은 성공한다면 역사에 남을 전략이 될 것이다. 7. 서비스비설립권 이 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조항은 온라인으로만 떠돌아다니지 정작 협상내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해보자. 일부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서비스는 한국에서 실시하므로 법률적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인데, 좀 더 살펴보자.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는 서비스만 실시한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라면 당연히 인력이 수반된다. 인력이 등장하면 당연히 효율성을 위해 관리자가 등장하고, 대표가 나타나게 된다. 즉, 서비스만 한국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아마도 미국 본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 관리자가 결국에는 책임을 지게 되니깐. 그리고 미국에서 조정하는 한국에서의 활동은 그 위법성이 드러나면 당장 중지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잘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복역중인 외국인이 꽤 된다. 지난달 미국잡지GQ에서는 미국인이 한국교도소에서 마약운반혐의로 3년동안 복역한 얘기가 기사로도 나왔다. 미국회사가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피해갈 수 없다. 당연히 처벌받는다. 론스타가 위법을 했던게 아니다. 그들의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교묘하게 수익을 챙긴 것이다. 이것을 한국정부가 억지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였으나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대표가 무사히 미국까지 갈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처벌이 힘들어진거다. 정말로 론스타가 명확하게 죄를 지었다면 출국금지되고 공항에서 잡혔을거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우리나라 법망을 더욱 충실히 만들어야한다. 론스타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법률로 처벌하기가 쉽지않아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을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법률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한미FTA의 각국 위치 우리나라의 한미FTA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헌법을 초월할 수 없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률개정에 대한 얘기는 한미FTA의 준비부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지만, 그것이 법률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조항끼리 상충하면, 우리는 그것을 헌법에 비추어 판결을 내린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FTA역시 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는 점이다. 일부 한미FTA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면 중단 또는 무효를 선언하면 된다.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 판단을 내렸으니 미국에서 항의는 할 수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법 포괄적 적용에 대해서 예외적용된 것을 보고 주정부법이 상위법이고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한다. 미국헌법에 따르면 연방법은 헌법아래 가장 상위법에 속하고, 주정부법은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주정부법이 연방법에 반대하는 경우는 주정부내에서는 적용될 수 있어도, 연방법원으로 넘어가면 연방법을 따른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즉, 한미FTA가 주정부에 의해서 거부된다는 식은 오해이다. 다만, 주정주법의 성격이 연방법에 비해 세밀한 조항이 많아 살펴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의 문제들은 정부에서 FTA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만 챙기고 둘은 챙길 줄 모르는 처사이다. 좋은 점은 극대화 시키고, 나쁜점은 개선을 통해 줄여나가야한다. 우리나라 정부관계자들이 그런 것도 모르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극대화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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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괄적으로 봤을때 우리는 단기적인 유형의 이익을 중심으로 챙긴 것 같고 미국은 중장기적인 무형의 가치를 중시한 듯 합니다.
경험상 이런식의 트레이드는 장기적으론 미국식이 유리하더군요.
우리의 미래가치는 거의 확정적인 것이고 미국의 미래가치는 자칫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유전무죄 무전유조"처럼
자본/조직이 튼튼한 쪽이 법률을 이용하여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해선 법망을 교묘히 빠지면서 상대의 헛점은 날카롭게 법망으로 얽어 맬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일단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했다니 믿어볼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웬지 미덥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개인/국가적으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 미국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다보니 그런가 봅니다.
정일이 처럼 개배짱 안면몰수 전략이라면 모를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