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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법 (전문)
Korea, Republic o 7777777 2 408 2007-04-15 18:23:34
통일교육지원법

법률 제5752호 신규제정 1999. 02. 05.
법률 제7355호 일부개정 2005. 01. 27.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8·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의 실시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8·6]]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이 경우 위원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통일교육 실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④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8조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통일교육수강의 요청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6]]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6]]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6]]

부칙
부칙 [1999.2.5 법률 제575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5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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