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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북한 인권실상보고-[4]-2005년
고문승 7 253 2005-03-14 22:18:34
이 글은 미국국무부가 2005년 2월 28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의 실상에 관한 보고인데 미국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 의 International Topics and Issues 의 Human Rights 에서 북한을 click 하면 원문이 나타남.
이 글의 번역은 高 文 昇 이 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간의 권리의 실상에 관한 국가보고
미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노동국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2005년 2월 28일

번역 高 文 昇

번역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1]-----[5]

북한의 인권실상 보고 - 미국국무부 ---[4]




3 조 정치적 권리에 대한 고려 --
그들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


북한 시민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혹은 정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김정일의 통제 하에 있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이 정치 체계를 지배한다.
정권 내부의 정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거의 없다.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는 일년에 당 지도부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된 결의안들에 대한 고무도장(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 것)을 찍기 위해 단지 며칠 동안 모인다.
북한 정권은 집단의식의 개념들과 개인 위에 집단의 우월성에서 도출된 논쟁과 더불어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족주의와 주체 이데올로기(주체사상)의 인용문에 호소한다.
북한 당국은 주체의 핵심 개념은 “외부의 간섭에 관심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민족적 문맥(관계)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고 기술되었지만 주체(이념)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 이데올로기적 필요들이 변할 때에 때때로 재(다시) 해석되었던 다루기 쉬운 철학이다.

민주주의 모습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북한 정부는 여러 개의 군소정당들을 창당했다.
풀뿌리 조직들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토큰(token) 표로(상징적 표로) 관리들의 등록자들로 다만 존재할 뿐이다.
그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행하는 의회 의원들로써 정부의 목표들을 해외에서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자유선거의 개념을 비판했으며 정당들 사이의 경쟁을 자본주의의 부패의 인조물(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지방의 도시, 군 의회들에 대한 선거들은 비정규적으로 거행된다. 그리고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선거들이 1990년, 1998년 그리고 8월(2003년)에 거행되었다.
모든 선거의 결과들은 사실상 꼭 같았다.
여성들은 보고 되었던 것처럼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원(대의원)의 20%를 차지했으나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회의 위원의 대략 4%민을 차지했다.



4조 인간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지목된 것에 대한 국제적인 그리고 비정규적 조사에 관한 북한 정부의 태도


인권(인간의 권리)의 상황을 감시하거나 혹은 이러한 권리의 위반에 대하여 비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 기구들이 없고, 북한 정부는 이러한 조직들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어떤 인권 위반 사항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2001년 7월에 UN 인권위원회에 보고한 어떤 북한 대표는 북한에서의 인권 위반의 보고서들은 북한의 주권을 전복하기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적대적 세력들의 선전이라고 간단히 처리해버렸다.
북한 정부는 국제적 인권 단체들에 의한 방문 요청을 묵살해왔고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방문이후 방문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없다.
NGO 커뮤니티와 수많은 국제적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계속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많은 국가들이 인권문제를 다루려고 추구해왔다.
2001년과 2002년 북한의 관리들과 EU(유-럽 연합)의 대표들이 인권문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북한은 북한이 대부분의 UN의 인권기구들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에 관한 관심은 더 나아가 그해(2003년)에 정치적 자문기간 동안에도 강조되었다.
4월 (2003년)에 UN인권위원회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했다.
이 결의안은 인권에 대한 조직적이고 널리 퍼지고 중대한 위반들에 대한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 북한 당국이 국제공동체가 이러한 보고서를 증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4월에 UN난민고등판무관은 북한에서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자(reporter)의 임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명령에 따라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려고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거부되었다.
9월에 영국은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별로 성취된 것이 없는 인권에 관한 형식적인 토론을 위해서 평양에 대표를 파견했다.

인권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계 식량 계획(WFP)은 식량배급을 모니터하고 영양적인 결핍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해(2003)에 북한의 206개 군(郡)들 중에 161 개 군들을 방문했다.
세계 식량기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회수는 세계식량기구가 199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그 존재를 처음으로 설립시킨 이후 증가해왔다.
그러나 가을에 시작한 후에 북한정부는 최근 수 년 동안 보다 더 많은 비율로 감시요구(monitoring)를 거절했다.
첨가해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한 접근 제한 조치들 때문에 9개의 군들(counties)에 대한 방문과 식량배급을 중단했다.
그 결과로 정규적인 접근은 전체 203개의 군들(counties) 가운데 12개 군들로 줄어들었다.
북한 정부는 북한정부가 예민하다고 간주되는 어떤 지역들에 대한 조사(monitoring) 방문들을 허용해오지 않았다.

북한정부는 임의(任意)로 간략한 관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조사방문(monitoring visits)을 역시 허용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하여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원조(도움)이 도달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효율성을 제한시켰다.
다른 조사활동(monitoring)의 결함은 북한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에게 식량을 받고 있는 기관들(학교들, 고아원들, 병원들, 등)의 전체의 명단을 제출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요원(staff)으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의 동반을 허락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WFP요원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허용 받았다.
두 번 째 해동안 남한의 조사팀(monitoring teams)들은 쌍방의 합의의 토대에서 준비된 식량의 배급을 간략히 관찰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10만 톤의 모든 식량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앞에서 합의한 분배(分配) 지점들의 어는 곳들도 방문할 수 있는 3개의 조사팀(monitoring teams)을 보내기로 허락받았다.


5 조 차별, 사회적 폐해(악습), 그리고 이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제에 있어서 그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부인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토대로 너무도 많은 차별이 있었다.

여성들

북한 헌법은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노동력에서 남성과 숫자에서 균형 잡히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들은 정당 혹은 정부의 고위직들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첨가해서 경제개혁들이 시행된 후에 노동력에서 여성들의 수가 감소해왔다는 지표들이 있다.
이러한 감소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것은 아마 널리 퍼진 공장 폐쇄 (factory closures)들의 결과일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가정의 그리고 사회적 폭력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없었다.
여성 범죄자들은 보고 되었던 것처럼 강간과 강요된 낙태에 복종시켰다.
(참고 제 1조 c.)
노동연령의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여성들은) 취학 이전 연령의 아동들을 노인 친족을 보살피는 데 혹은 국가 요양원에 남겨두는 일을 하도록 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큰 가족을 거느린 여성들은 더 짧은 시간을 일한다.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의 매매(인신매매)의 보고들이 있었다. (참고 제5조 인신매매)
2004년 남한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난민들의 대략 3분의 2가 여성들이었다.


어린이들

북한 정부는 15세까지 모든 어린들에게 의무교육을 한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들이 거부되었고(박탈되었고),
가족 구성원들의 범죄들 때문에 집단적 보복의 원칙과 충성도 분류 체계의 결과로 다른 처벌과 불이익에 처해졌다. (참고 제 1조 1.f.)
그러나 충성도 분류 체계의 엄밀성이 훼손되었다는 다소의 증거들이 있다.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린이들은 집약적인 정치적 교화의 대상물들이었다.
수학 교과서까지도 정당(조선노동당)의 이념을 제공하고 있다.
첨가해서 외국의 방문객들과 학술적(학계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다음
“어린이들은 이른 나이에서부터 그들의 학교에서 일주일에 여러 시간 동안 의무적인 군사 훈련과 이념 교육(교화)을 받았다.
학교 아동들은 때때로 특별한 과제들을 완성시키는데 도우기 위하여 혹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공장들 혹은 농장들에서 일하도록 보내어졌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그해(2003)에 3백36만 명의 어린이들을 먹인 것을 보고했다.
2002년에 UN아동기금(UNICEF- 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과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정부의 협조 하에 수행한 어떤 영양 조사가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혔다.
“ 6000 명의 샘플 (표본) 어린이들 가운데 20%의 몸무게가 기준 이하였다.
39%가 발육이 방해받았다. (발육지체였다.)
그러나 이것은 1998년 UNICEF와 WFP의 조사와 비교해서 개선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시민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지 못했다.

설혹 UNICEH와 WFP가 UN아동기금이 이러한 조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접근을 제한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황에 있어서 개선에 관한 일반적인 결론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조사는 일년 동안 (2004년) 수행되었으나 결과는 연말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위원회는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관심을 표시해 왔으며, 이러한 어린이들이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에 효율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사회로 완전한 통합을 촉진하도록 하기위하여 국가(북한)에 의해서 취해진 불충분한 조치들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관심을 표시해 왔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정적인 학대에 관한 정보는 효용이 없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참고 제 5조 인신매매)

인신매매

인신매매의 문제를 특별히 처리하는 알려진 법률은 없었다, 그리고 인신매매는 증가하는 문제였다.
중국 안에서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에 관한 널리 퍼진 보고(보도)들이 있었다.
다소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 팔렸거나 혹은 중국에서 남성들에게 아내들 혹은 첩(妾)들로 납치자들에 의해서 팔렸다.
다른 사람들은 굶주림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의 의지로 탈출했다.
보고 되었던 것처럼 밀수업자들의 조직은 이런 인신매매를 편리하게 했다.
이러한 많은 여성들은 중국어를 할 수없어서 사실상 죄수처럼 붙잡혀있었고, 어떤 여성들은 창녀처럼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장애인들

전통적인 사회규범은 신체적 장애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묵과(용서)한다.
(Traditional social norms condon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장애자인 퇴역 군인(상이군인 - 傷痍軍人)들과 장애인인 사람들은 평양시 안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여러 명의 망명자들과 前 에 평양에 거주했단 다른 사람들은 “장애자들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어떤 HGO 보고들은 이 사람들은 우선 북한의 북동쪽에 일상적으로 보내어졌다고 주장했다.
글나 최근에 평양을 찾은 방문객들은 수도(평양)의 길거리에서 장애자들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장애자들은 건물들, 혹은 정부의 서비스에의 접근에 법률적으로 금지 규정은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노동조합총연맹이 유일한 노동조직이다.
이 우산(조선노동조합연맹의 부호) 아래서 노동조합들은 생산목표달성을 후원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데에 그리고, 건강, 교육, 문화적 그리고 복지 시설들을 마련하는 데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데에 책임을 지닌 고전적인 스탈린식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멤버(구성원)는 아니고 옵서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아동(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UN위원회는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대하여 되풀이해서 관심을 표해왔으며 이러한 어린이들이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통합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하기위하여 (북한)국가에 의해서 취해진 불충분한 조치들에 대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UN 위원회는) 깊은 관심을 표하여왔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정적인 학대에 관한 정보는 효용이 없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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