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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북한 인권실상보고-[5]-2005년
고문승 8 298 2005-03-14 22:19:49
이 글은 미국국무부가 2005년 2월 28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의 실상에 관한 보고인데 미국국무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 의 International Topics and Issues 의 Human Rights 에서 북한을 click 하면 원문이 나타남.
이 글의 번역은 高 文 昇 이 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간의 권리의 실상에 관한 국가보고
미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노동국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2005년 2월 28일

번역 高 文 昇

번역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1]-----[5]

북한의 인권실상 보고 - 미국국무부 ---[5]





제 6 조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이 규정은 실제에 있어서 존중되고 있지 않다.
북한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들 이외에 다른 알려진 노동조합들은 없다.


b.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조직하거나 혹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장과 농장 노동자들은 위원회들로 조직되고, 이 조직위우뇌들은 경영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영향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진-선봉지역에 하나의 특별 기업지역(SEZ - Special Enterprise Zone)이 있다.
북한의 다른 지역에 적용되었던 같은 노동 법률들이 나진-선봉지역에 적용되었고, 특별기업 지역의 노동자들은 주의 깊게 심사 받았고 선발되었다.

개성공업단지는 시범적인 형세로 선발된 남한의 15개의 회사들과 비무장지대의 북쪽 80 마일(mile)떨어진 곳에서 12월(2004년)에 작동을 시작했다.
개성공업단지의 노동자들이 심사받고 선발되었을 때에 이 지역의 경영을 위해 2002년과 2003년에 두개의 Korea들(남북한) 사이에 특별법들이 협상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양측의 각 의회들은 개성공업단지 법률을 승인했다.
이 합의에 따라서 개성고업단지의 북한 노동자들은 달마다 한달의 최소한도의 임금의 지급을 보장받는다.
모든 회사들은 그들의 회사에서 모든 경영 결정들을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요원(staff)에 의해서 누가 고용되고 누가 그만 두게 될 것 인가?를 포함해서 경영될 것이다.


c. 강요된 혹은 노예노동의 금지

UN 인권위원회에 북한의 2000 년과 2001년의 보고서들에서는 북한 정부는 북한의 법률들이 강요된(강제) 혹은 노예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자주 주민을 건설 프로젝트들(현장들)과 대중 시위들과 행사들에 동원하였다.

“교정하기위한 노동”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적 범죄들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들이었다.
벌채와 농작물 돌보기 같은 강요된 노동은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이었다.
북한 헌법은 노동 연령의 모든 시민은 마땅히 일하여야 하고 엄격히 s노동 훈련과 노동시간을 엄수하여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형법에 따라서 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면 노동 교정( labor correction)의 2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북한 형법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어떤 사람도 최소한 5년을 형무소에 갇히어 있어야 한다고ㅠ 기술하고 있다.

d. 아동 노동의 금지와 고요에 대한 최소한도의 연령

북한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요된(강제) 아동노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어린이들이 생산모규ㅛ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도로에서 눈(雪)을 제거하는 것 같은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e. 받아 드릴 수 있는 노동의 조건

국가소유(국영) 기업들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임금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없다.
2002년 7월 경제 개혁들 이후 임금이 보상의 기본적 형태가 되었고, 공장의 경영자들이 임금을 정하고 유인효과(incentive)를 준비(마련)하기 위하여 더 많은 범위를 경영하여왔다.
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교통비용과 같이 무료(공짜)였거나, 국가에 의해서 높게 보조금을 받았던 서비스에 지불하기위하여 노동자들이 그들이 증가된 소득의 어느 정도를 사용하기를 요청(기대) 받고 있다.
교육과 의료적인 돌봄(치료)에 접근은 법적으로 무료(공짜)로 되어 있는데, 교육적인 자료들과 의약품들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개성공업단지에서 남한의 회사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한달에 57.50 달러를 지불했고, 그중의 50 달러는 직접 노동자에게 가고 7.50 달러는 사회보험비용으로 북한정부에 갈 것이다.

계급 배경과 가족의 관련은 누가 특별한 직업을 얻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경쟁력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합작 투자로 설립한 외국인 회사들은 모든 그들의 피고용자들이 당국자들에 의해 검증된 등록된 자들 가운데서 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고한다.
前의 형법과는 달리 새로운 형법은 끈덕진 느림(지체, 뒤늦음)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북한 헌법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의 출처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ㅇㄴ 공장들이 작동할 때에는 하루에 12 시간에서 16 시간 일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늘어난 시간의 다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물에 대한 강제교육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인데 휴가비를 받은 휴가, 휴양소에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적인 비용으로 기금이 마련된 가정휴식소(휴식가정)에의 접근을 포함해서 북한 헌법은 모든 시민은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마련할 수 있는) 국가의 의지와 능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휴가비를 받는 휴가는 공휴일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공휴일들에는 다소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나머지 시간을 포함해서 대중시위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다.

많은 작업장들이 위험했고, 산업 사고의 비율이 높았다.
북한헌법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들을 준비하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위반한자(실패자)가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장의 조건에 알맞은 노동 안전 명령을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생명들의 상실 혹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다면.
첨가해서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들로부터 그들 스스로 철수할 수 있는 열거된(제시된, 주어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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