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결혼관고에 대한 대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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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탈북자결혼광고 현수막을 걸어 놓는 주체는 결혼정보회사 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분들이 그 결혼정보회사에 정식으로 항의 를 하시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번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해라하지마라라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단지 정부가 그 회사에 어느정도 권고는 할 수 있겠지요. 탈북자분들은 북한에서 살던 사고방식으로 자꾸 한국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법을 어기거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닌한 정부가 개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며 탈북자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이런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항의하고 시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언중에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즉 정부가 해주겠지 또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자기권리는 스스로 찾아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사람이 아프다고 해야 알지 아프면서 아무말도 안하고 남이 아픈것을 알아주도록 기다리는 것은 어리섞은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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