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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선씨 체포영장(연합뉴스)
노컷 5 384 2005-03-27 09:33:25
탈북지원단체 간부 체포영장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8일 탈북지원단체 간부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기획입국에 관여한 임모(43)씨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동남아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지난 8일 전화를 걸어 경찰에 `출두 요청을 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영장이 신청된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임씨에게 중국으로 탈북한 가족을 한국까지 입국시켜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돌려받지 못한 탈북자 5명을 소환해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해자는 임씨가 자신들의 가족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에 강제 송환됐는데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임씨의 체포영장에 사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씨가 소속한 단체의 한 간부는 "임씨가 탈북자 기획입국에 실패하고도 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퇴를 권유하기도 했다"며 "임씨는 새로운 탈북 루트 개척을 위해 당초 동남아 출국이 예정돼 있었으며 조만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작년 1월 탈북자 입국비용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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