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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Korea, Republic o 장미 0 686 2008-04-14 09:38:42
저는 애둘이키우는 주부에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6년살았는데요 여기는 일산이고요 지금 가려는곳에는 인천에쪽에 아니면 부천에 집을 받고싶은데 국민임대는 갈형편이안되고 주공아파트로 집을 받을수있는지 만약 집을 못받을경우 집교환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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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답 2008-04-14 09:57:29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집을 옮기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한국에 오신분들은 한번씩은 집을 옮기던데요...
    물론 저도 2007년에 온거라 구청에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해당이 없다고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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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굼이 2008-04-14 10:30:07
    일산 어디 사시나요..? 그리구 부천은 좀 영구임대가 힘든걸로.. 인천은 존 나은걸로 알아요.. 취업 땜에 그러시나봐요.. 음 한번의 교환은 되는걸로 알아여.. 글구 웃분의 말씀 맞나요.. 최근에 오신분들은 안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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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 2008-04-14 11:36:57
    궁굼이님 저는 일산 주엽에서 살구요 부천에언니가 살고있었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구요 여기정말 살기는좋은데 부천아니면 인천쪽에도 갔으면 정말 좋으려만 교환할사람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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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굼이 2008-04-14 11:57:46
    장미님 전 일산 백석에서 살아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알고 지내요.. 음 교환은 개인적으론 절대로 안되요 몇기에 나옴에 따라 교환도 되구요.. 인천은 가는게 어렵진 안은걸로 알아여.. 그보다 늦게 나왔음 교환도 안되지만 교환은 개인적으론 절대로 안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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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제비 2008-04-14 22:11:55
    장미님 새터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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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er 2008-04-15 10:34:55
    정책적으로 5년까지의 기준으로 되어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임대아파트 교환이 불가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것도 주택부금을 들어서 순번을 기다려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부금의 순번의 우선순위로는 주택부금을 2년 이상 부었을 경우에만 우선순위로 적용됩니다.
    기존에 임대아파트 교환을 하실 의향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만 5년 미만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004년 이전 남한입국자에 한함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가 가고 있고 2004년 이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환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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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에법칙 2008-04-15 11:42:48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인천은 살기 안좋아요
    물가두 비싸구 공기두 여~~엉
    한적하구...나무두 많은 그런곳이 좋을텐데.... (저에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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