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글에서 결혼한 남자 친구가 중국에서의 혼인 사실에 대한 문제인지 한국에 온 결혼 이후 불화설인지 좀 헷갈리는군요..
중국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혼 문제라면 탈북자분들에게 해당될건 없습니다.
중국국적은 무효의 국적이기에 궂이 이혼을 안하셔두 상관은 없구요 오히려 아쉬울건 중국에 있는 그 남편이 힘들어 나중에 이혼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다.
다만 한국에 국제 결혼으로 입국하고 호적상에 결혼 여부가 기재되여 있을시에, 또한 한국국적의 소유자와 결혼이후 귀하 절차를 밟아서 한국 국적이 나왔느냐 안나왔느냐에 따라서 이혼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한국국적이 안나왔다고 하면은 서로의 합의 이혼이 안될시엔 가출신고를 내면 되고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상태에서의 이혼은 님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은 자국민의 손을 들어주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으로부터 한국국적을 이미 갖고 있다면 게임은 좀 다릅니다.
이경우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간통죄로 현장 아니면 합의 이혼이 아닌한 이혼절차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돕고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02-3476-4003 입니다.
먼저 자세한 상담이후 결정하시고... 꼭 힘내셔셔 좋은 삶 사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문의해보세요
위장 결혼 이지 수사 들간다
누가 모를 쭐 알고
중국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혼 문제라면 탈북자분들에게 해당될건 없습니다.
중국국적은 무효의 국적이기에 궂이 이혼을 안하셔두 상관은 없구요 오히려 아쉬울건 중국에 있는 그 남편이 힘들어 나중에 이혼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다.
다만 한국에 국제 결혼으로 입국하고 호적상에 결혼 여부가 기재되여 있을시에, 또한 한국국적의 소유자와 결혼이후 귀하 절차를 밟아서 한국 국적이 나왔느냐 안나왔느냐에 따라서 이혼절차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한국국적이 안나왔다고 하면은 서로의 합의 이혼이 안될시엔 가출신고를 내면 되고 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상태에서의 이혼은 님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은 자국민의 손을 들어주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으로부터 한국국적을 이미 갖고 있다면 게임은 좀 다릅니다.
이경우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간통죄로 현장 아니면 합의 이혼이 아닌한 이혼절차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돕고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02-3476-4003 입니다.
먼저 자세한 상담이후 결정하시고... 꼭 힘내셔셔 좋은 삶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