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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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사연 제가요 얼마전에 차를 팔았는데요 아는 친구의 친구한데 팔았어요 차는 수리소에서 크랑크 축교환을 하면서 타이밍 벨트까지 암튼 피스톤하고 헤드는 손대지않고 나머지는 싹다 손을 봤엇는데 수리비가 180 만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팔았는데 그차가 300 키로정도 타다가 엔진에 불이 붙어서 고속도로에서 서버렷대요 . 원인은 실린더가 터져나갔는데 오일구멍이 막히면서 열받으면서 터진거래요 이렇게 되다보니 새엔진을 올리게 됬어요 헤드는 물론 피스톤까지 암튼 새차가 된다고 보면 될거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수리비는 누가 대야 하나요? 차를 산사람은 면허정지기간이라서 명예 이전도 안하고 보험도 저의 것으로 당분간 타는 조건으로 차값은 좀 많이 받엇는데.... 차를 산사람은 일전도 못내겟다는거고 카센타에서는 자기들이 손을 본건 크랑크 축인데 이번사고는 피스톤 가락지가 빠지면서 오일구멍을 막으면서 일어난거라 자기들하고는 무관하도고 하네요. 휴~~ 새엔진 올리는게 200 만원이라는데... 제생각에는 그냥 좋게 차를 산사람하고 내가 반반씩 하는게 좋을듯한데.. 차를 빌렸다가도 그런일이 생기면 얼마는 부담하자나요 하물며 사간사람이 남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넘한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주세요. 누구 편을 들것도 없니 내가 잘못했으면 절 욕하시구요. 좋은 답변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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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봤을땐 카센타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면허정지된 사람이타다가 사고를 낸거면 그냥 경찰서에 가면 돼고..ㅋ<그래도 안낸다고 할지 두고보면 됄꺼구욤..^^>
차정비를 제대로 안해준 카센타에도 문제가 있고 본인도 부담을 해야 할거 같네요... 더 많은 조언 못해드려 ㅈㅅ하구욤.. 혼자 속앓이 하지 말고 주변에 친구들 하고 상의 해보시는게 더 편하실듯..
경찰에가면 차를 산사람은 처벌을 받자나요 그래도 친구의 친구인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면 차를 빌려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렌트카도 빌려간 기간에 차가문제가 생겼다면 빌린사람의 책입이지요.
명의변경을 하지않았으니 법적으로 본인의 것인데, 돈을 받으셨으니 참 할말이 없어집니다.
중고 시장에서 차를 구입해도 보증기간이 있는데 300키로 전에 차가 퍼져버렸으니 차를 판 사람이 고쳐 주어야져~~~
만일 사고로 고장이 났다면 달리생각을 해야지만~~~~
중요한것은 상대가 면허 정지기간에 운전을 했으니 경찰서에 가서 따지자고 하면 님이 원하는 데로 함께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카센터에서는 당연히 지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것이고
잘못이라면 면허도 없으면서 운전을하다가 불낸사람이 잘못인데,,
이건 법정에가서도 답답이님이 원인제공 한걸로해서 아마도 수리비의
60%~70%본인이 부담하라고 할겁니다, 오뚜기님말처럼 차에 보험이 돼 있으면 그냥 혼자서 해결하시는편이 가장좋을듯 싶습니다,,
도움이되셧나요?
카센터에서 차량에대해 배상요구할수있다.
왜냐면 크랑크축 수리하려면 피스톤도 당연히 손보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카센터 몫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