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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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트에서일하구 있는데요 새해들어 노동법이달라져서 알바도 15일이상일하면 무조건 4대보험가입해야한다면서 4대보험신청을했다네요~~달수루 따지면 이번달루 3개월차인데...더이상 알바루는 안된다면서....흑~~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어서 회원님들께 엿쭤봅니다 취직해서 4대보험가입하면 고용주앞으로나오는 고용지원금있잖아요.. 꼭 본인과 업주가 함께 고용지원센터에가서 신청해야만 나오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가입과함께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서 회사앞으로 내주는건가요?.. 글구 한회사에서 1년근무하다가 다른회사로옮겨 또 일년이상일하는경우는 어떻게되며 꼭 한회사에서 3년이상일해야만 3년동안 지급되는건지...아시는분 구체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장려금또한 한회사에 3년근속근무해야만 지급되는지?...1년씩만 채워서 회사옮겨도 받을수있는건지...여기에대해서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우리사장님은 마트가 워낙 매출이높은데라서 만약에 월급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해도 지원금그자체도 소득으로본다네요...그래서 지원금에한해서도 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내야한다는데...정말 그런건지..^^ 물론 얼마안되겠지만...ㅎㅎ 암튼 울사장님말이 잘 이해가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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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드는게 의무가 아닌걸루 알고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포함)
아르바이트도 이제 4대보험가입 해야된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장기간 아르바이트(3개월 이상)를 할경우 그에 해당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겠구요.
4대보험 이란 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을 말하는데요.
같이 가서 신청한건 아니구요.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 가입됩니다. 물론 사업주는 고용해서 사람쓰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구요.
4대보험 가입과 함께 본인소득에서 세금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실 수령액보다 받는금액이 적어진다는 거죠.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을때 자동 해지 됩니다.
그러니 4대보험 가입/해지 은 자동으로 알아서 되니 신경안써도 됩니다.
4대보험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직장내 에서 사고당했을때 사고에 대한 회사에서 보상을합니다.
예)일하다 다쳤을경우 치료비가 나오고나 심하게 다쳐 몇일 쉬게 된다면 쉬 정해진 날짜만큼 근무일수 적용해 일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받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본인투자라 보심됩니다. 나이 65세가 되면(전엔 60세) 국가에서 매달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은 몸이 아프거나 사고나서 병원에 찾을때 세금에 의해서 많은부분 공제됩니다.(쉽게 말해 치료비가 덜 들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해 보험을 드는겁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아르바이트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니
회사가 부도나거나 가계가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거나 등등
보험 관리공단에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최소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납입 해야 되며 년 근무 일수에 따라 실업수당또한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직장을 알아볼때 적극적으로 취업알선도 해 줍니다.
글이 약간 두서가 없습니다만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더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 큰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12 08:03:32
중간에 쉬고 있을때는 4대보험 적용이 안되니 낼 필요 없구요.
한가지 더...만약에 몇개월정도다니다가 그만두고 회사옮길경우 다른회사앞으루두 연결해서 고용지원금이 나오게되는지 알고계시면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구 취업장려금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시는거 없으신죠?..
그리고 고용지원금이란것은 실업자가 됐을때 받는 돈을 보고 고용지원금입니다. 현재 새순이님은 실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되면서 고용보험을 든것이구요. 만약에 사장님이 더이상 가계가 힘들어서 새순이님을 더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새순이님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 가셔서 사정을 말하면 제출서류와 함께 고용지원금을 타먹는겁니다.
혹시나 새순이님이 개인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 뒀을경우 고용지원금은 안나옵니다. 고용보험이란 다니고 있는 일자리에 보험에 든다고 보심 됩니다.
그리고 취업장려금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새순이님이 실업자인 상태에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취업장려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새순이님은 해당되지 않는사항이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취업장려금이란게 고용보험과 같은것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선 신청한 자 한해서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업자가 취업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자리 얻을시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할수 있는 한정된 금액에서 한번에 지급해 주는것을 취업장려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분기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당연히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이되니까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이 개정되여서 3년차부터는 한 회사근무시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중 조금나마 해소되였는지요...
제가알고싶은것은 고용지원금이 3개월분씩 지급된다고했는데 만약 4개월이나 5개월일하구 딴회사옮길경우두 연결이되는건지...글구 취업장려금은 최소한 한회사에서 1년 딴회사에서 1년...이런식이된다하더라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꼭 한회사에서 근속근무해야만되는건지~~
제가 한가지 엿쭤볼게요...제가 미용실을 5개월동안 다녓는데 월급이 80으로축정하엿거든요...이런경우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는데 원장이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잇나뇨?그리고 원장말고 저의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잇다고 우에서 본것갇은데 그게 무슨소리죠?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는 뭐가필요하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요? 힘든질문이 아니면 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한국에 온지는 1년은 됫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미용실 원장이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니요....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5개월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부도라든가 해고당했다던가 사유가 되어야 고용지원 대상이 되는것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뒀다면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님의 경우는 고용지원 신청이 힘들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