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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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고용지원금신청을 하여서 현재까지 월 5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2년차부터는 월 70만원을 신청하여도 된다고 하였는데 이때 신청액기준은 급여부분에서 기본급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것인가요??? 알기로는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월 50만, 150만원이면 70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총액으로 고용지원금 금액을 정하는지 아님 기본급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그리고 3년차인경우에도 계속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2년차에도 월50만씩 신청하였으면 그 차액 20만에 대해 재 신청후 수령이 가능한지요??? 많은 질문을 그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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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차 부터 고용지원금 70만원 지급될수는 있지만요
님 기본월급이 100만원이면 오십만원밖에 지급 안되구요...
님 기본월급의 50%에서 최대 70만원 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이년 아닌가요...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일 다른회사에서 사대보험 가입해서 일한적 있다면..
일한 날짜와는 상관없이 한번 퇴사할때마다 반년씩 짤려 나갑니다.
저도 한번 사대보험 가입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반년 짤렸어요
결국 지금회사에 고용지원금 1년 6개월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고용지원센터에가서 확인한겁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새해 복만이 받으시고 대박나십시오~~~
글구 고용지원금은 한 회사연속근무시 3년으로 되였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4대보험가입회사에 근무시 고용지원금 신청은 하지 않아서 현재의 회사에서 처음수령하는것으로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도중에 옮기면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윗분말씀대로 기본급여의 절반을 주되 1년차는 50만까지 2년차부터는 70만원까지 입니다.
님이 2년차인데 50만원신청했다면 기본급여가 100만원이란 소리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기본급여가 100만원이 넘으면 2년차때부터 알아서 신청서를 고쳐주던데요.
저는 3년동안 고용지원금을 한회사를 다닌덕분에 탓어요.
물론 취업장려금도 타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