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
제목에 쓰여져 있듯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제 밑으로 두아이가 있구요.. 제가 한달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당 2만원(하루 8시간근무)으로 한달에 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여서 나왓더라구요... 갑근세....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 생계비 짤리나요?? 제 생계비만 짤리는 건가요? 아님 아이들 생계비까지 전부다 짤리는건가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이다보니 의료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혜택이 좀 있 습니다. 이런것 까지 다 중단되나요?? 솔직히 한달 40만 조금 넘는 월급 받 으면서 생계비나 기타 여러 혜택들을 모른체 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너무 적은 듯 싶군요.
현재 최저시급이 4000원인가 4110원인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1일 3만2천원 이상은 받으셔야...
그리고 갑근세도 조금 문제가 있는게 월급여 795000원 미만은 갑근세가
없다고 나오네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이곳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는 3인가족 기준 96만원까지는 인정되니
기초수급 혜택이 없어질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기존에 나오던 생계비에서
님 소득을 제외하고 나올 것 같네요.
물론 다른 혜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완전 개정일이보다 못한 씨발 짱골라일세
내가 대신 신고해드릴께..너무 하잖은가 8시간에 일당 2만원이라니.
진짜 욕나오네.
약 3만2천800원으로 나옵니다.
요새 누가 하루에 2만원 벌어서 생활합니까?
그건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 제소하면 그사업주 벌금나올듯 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참 사업주가 돌아이 같은 짓을 하네요.
그리고 갑근세는 글쓴 분이 그세금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마 기초생활 수급을 정부에서 받아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생각되네요.
갑근세만 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 10만원이하는 갑근세가 없습니다.
혹시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여의 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