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잔여금이란 정착지원금중에 주거지원금으로 나오는 금액중 차액.
년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정착지원금으로 여러달에 걸쳐 얼마씩 정기적으로 넣어준 돈외에
1000만원 가량 은 주거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중에서 초기 임대보증금으로 몇백이 넣어 졌는지 보시고 나머지 금액을 통일부나 하나원에 문의 하시고,
주기 지원금 잔여금 신청서를 신청하여 통장사본등 요구되는 서류를 복사본으로 첨부하여 우편이나 기타 연락으로 보내시면 1주일 정도 걸려서 잔여금이 님의 통장으로 보내 집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요
궁금한 것이 나 구체적인것은 본인이 직접 정책지원과에 문의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원금 일부 집 임대부증금으로 나갔으니 남은 잔금은 얼마 없어요
기대하지 마시고 꼭꼭 놔 두셨다가 그때가서
주거지원잔금 신청서와 등초본 주민등록 복사본등을 통일부에 보내시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혹 집을 전세로 돌리셨으면 5년이 안되었어도 서류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시면 하나원 정착지원과 에 전화 넣어보세요
오늘 하나원 정착지원과에 전화 했는데 통화중이라고 안받더라구요
님이 말씀하신 이자료가 사실인가요 주거지원금 어떤걸로 말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년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정착지원금으로 여러달에 걸쳐 얼마씩 정기적으로 넣어준 돈외에
1000만원 가량 은 주거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중에서 초기 임대보증금으로 몇백이 넣어 졌는지 보시고 나머지 금액을 통일부나 하나원에 문의 하시고,
주기 지원금 잔여금 신청서를 신청하여 통장사본등 요구되는 서류를 복사본으로 첨부하여 우편이나 기타 연락으로 보내시면 1주일 정도 걸려서 잔여금이 님의 통장으로 보내 집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요
궁금한 것이 나 구체적인것은 본인이 직접 정책지원과에 문의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원금은 아는데 신청서를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너무 몰라서요
서류 작성하셔서 하나원에 제출함.
5년 만기 되는 월말에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