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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Korea, Republic o 자동차 0 521 2010-08-11 12:11:42
안녕하세요?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중고매매단지에서 차를 샀는데 아직까지 명이 의전이 안되였습니다.


차를 살때 딜러가 우편으로 명이 의전을 해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전화로 몇번 했지만 우편으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20일이 거의 되였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인차 보내겠다고 하더군요ㅛ.

문제는 사기에 걸리지 않았나 해서 걱정이구요. 다음은 명이 의전이 늦어도 다른것이 제기되는것이 없는지요?

차를 살때 현금으로 몽땅 처리 하였습니다.

명이 의전이 오래되면 사기로 법에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절차를 모르니 성심껏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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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참참 2010-08-11 12:37:25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11 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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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2010-08-11 12:56:32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 사기군이 연락처를 바꾸기 전에 빨리 하세요.
    차를 살때 일부러 할부로 하는데...
    그래야 무상수리기간이 있거든요.
    이자가 얼마 안됩니다.
    차를 사면 서류를 바로 주고 보험까지 다 알선해서 들어 주던데..
    보험료는 내가 내지만...
    어디 사시는지...
    가까이 있으면 조금이 나마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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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욱 2010-08-11 15:09:57

    - 송현욱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8-11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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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욱 2010-08-11 15:13:01
    문의하신 분께서 언급한 사실로만을 볼때 몇가지 법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1.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대신)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12조 2항). 따라서 매매업자가 공식등록 업체라면, 그 업자가 이전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81조 제2항).
    그리고, 양도후 이전서류 미교부시에는 의무자에게 1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
    만약, 위 사실이외 또다른 사실이 더 있다면 법률 내용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법학박사과정 재학 중인 탈북자로, 혹 문의(010-9862-0219)를 하여 주시면 성심것 답변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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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욱 2010-08-11 15:49:03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할지역 구청이나 시청 군 등의 교통과에 소유권이전이 님 앞으로 돼있는지 문의하셔서, 아직 명의이전 등록이 안됐다면 님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십시요. 이미 님쪽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매매업자에 독촉 하든지, 엄포로 고소(?)하든지 관할 교통과에 신고하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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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2010-08-11 17:56:06
    좋은 정보를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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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tahsld 2010-08-12 05:30:30
    문제있는 차입니다 빨리 대책하세요 저당잡힛거나 압류되있는거 살사람이 나타나 판거예요 사기 주의 하세요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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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서 2010-08-12 23:11:31
    원래 차주의 등본 한통
    자동차 등록증.
    양도 증명서..
    입니다..
    등기로나 택배로 발송하면 운송장 번호로 택배회사측에 문의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서류는 하루안에 끝나고 택배 아니라도 퀵써비스를 이용해도
    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유령 차량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서류 받아도 그서류가 진짜 서류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시고 전담반 형사들과 함께 매매단지에 가시되
    중요한 것은 게약서 입니다 ..
    형사들 아에서 지금 산 차량 번호와 우령차량이 아니라는 확인서와 그 딜러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나중에 그차가 문제 차량이라면 차를 반환하시지 마시고 법원에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
    소송거실때도 그 딜러와 계약한 서류 등 을 지참하시고 법원에 방문하시면 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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